이재경 위원장(국민의힘, 서구3)은 자매결연·우호협력 도시 주민에게 관람료를 할인하여 양 도시 간 홍보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및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에 위원회는 원안 가결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을 심의하며, "유교전통의례관의 진입로 등 여건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시설 사용료도 시민 눈높이에서는 매우 비싸고 관련 프로그램의 특색이나 홍보도 부족하다”며,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구성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시설이 되고 시민들의 재방문 의사도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지적해 주신 문제에 공감한다”며, "내실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준비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조원휘 위원(국민의힘, 유성구3)은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심사 시 대전컨벤션센터 제1·2전시장 연결 통로 건립 후 주변 경관·조명에 대하여 "비슷한 사례인 스튜디오큐브 앞 미디어파사드는 총 57억이 소요되었는데 이중 작품에 소요된 비용은 7억 9천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향후 경관·조명 조성 시, 핵심이 되는 조형물에 더 비중을 두고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과 관련해서는, "연합의원의 임기가 2년이고 이를 연임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만일 9대 의원이 재선하여 10대 의원이 되었을 때도 연임으로 보는 것인지”라고 질의했다.
이어, "현 임기 4년 내에만 한 사람이 연임할 수 없다는 뜻이라면, ‘같은 임기 내’라고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치흠 기획조정실장은 "연합의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별도 조례의 필요성에 동감한다”며 "추후 추진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을 심의하며, 대전광역시 유교전통의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7조의 시설 사용료 반환에서 말하는 사용하려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대표적 사례는 무엇인지, 제8조의 유해 동물이 무엇인지”등을 질의하고, 운영상 필요한 세부 지침 수립을 주문했다. 이에 덧붙여, "조례 11조에서 명시한 대로 유교전통의례관이란 명칭 외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또한, "별칭에 대해 공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시민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부르기 쉬운 별칭을 정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