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지방세 납부실적 등을 반영해 남양화학공업(주), ㈜참조은에스에프, 농업회사법인 더한식품(주), 덕지기업(주), 삼영기계(주) 등 5개 법인과 개인 5명을 으뜸납세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법인의 경우 최원철 시장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인 으뜸납세자는 지난 7일 시청 집현실에서 감사패를 전달하고 시장과 으뜸납세자가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2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그동안 성실납세자에게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공주페이를 지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5만원 상당으로 금액을 상향하는 등 성실납세에 대한 우대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매년 3월을 ‘공주시 성실납세자의 달’로 정하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풍토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시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지난해 수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성실납세자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풍토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우대 정책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