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7 03:49

  • 맑음속초6.2℃
  • 박무-2.1℃
  • 맑음철원-1.5℃
  • 흐림동두천0.1℃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0.0℃
  • 맑음춘천-2.1℃
  • 구름많음백령도-2.6℃
  • 맑음북강릉6.1℃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8.2℃
  • 박무서울1.1℃
  • 박무인천-0.6℃
  • 흐림원주1.1℃
  • 맑음울릉도8.1℃
  • 박무수원0.5℃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0.4℃
  • 흐림서산2.8℃
  • 맑음울진2.6℃
  • 박무청주3.0℃
  • 박무대전2.0℃
  • 흐림추풍령0.8℃
  • 맑음안동-1.7℃
  • 흐림상주5.4℃
  • 맑음포항6.3℃
  • 흐림군산2.4℃
  • 맑음대구2.4℃
  • 비전주2.4℃
  • 맑음울산6.9℃
  • 맑음창원6.7℃
  • 구름많음광주3.9℃
  • 맑음부산8.5℃
  • 맑음통영4.9℃
  • 박무목포3.4℃
  • 맑음여수7.8℃
  • 박무흑산도7.3℃
  • 맑음완도6.3℃
  • 흐림고창1.3℃
  • 맑음순천4.4℃
  • 박무홍성(예)2.5℃
  • 흐림1.3℃
  • 맑음제주10.1℃
  • 맑음고산10.3℃
  • 맑음성산9.6℃
  • 맑음서귀포9.9℃
  • 맑음진주-2.9℃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0.6℃
  • 흐림이천0.0℃
  • 구름많음인제0.1℃
  • 구름많음홍천0.1℃
  • 맑음태백2.5℃
  • 맑음정선군-2.4℃
  • 흐림제천-0.8℃
  • 흐림보은0.2℃
  • 흐림천안2.3℃
  • 흐림보령4.0℃
  • 흐림부여1.9℃
  • 흐림금산-0.4℃
  • 흐림1.1℃
  • 흐림부안4.4℃
  • 맑음임실-1.7℃
  • 흐림정읍3.3℃
  • 맑음남원-1.5℃
  • 맑음장수-3.9℃
  • 흐림고창군0.7℃
  • 흐림영광군1.7℃
  • 맑음김해시5.9℃
  • 맑음순창군-1.7℃
  • 맑음북창원4.6℃
  • 맑음양산시0.6℃
  • 맑음보성군4.9℃
  • 맑음강진군2.3℃
  • 맑음장흥-2.7℃
  • 맑음해남0.8℃
  • 맑음고흥1.5℃
  • 맑음의령군-4.5℃
  • 맑음함양군5.5℃
  • 맑음광양시7.2℃
  • 맑음진도군2.8℃
  • 맑음봉화-4.7℃
  • 흐림영주4.9℃
  • 흐림문경5.2℃
  • 맑음청송군-5.3℃
  • 맑음영덕5.5℃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1.3℃
  • 맑음영천3.0℃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2.0℃
  • 맑음밀양-2.8℃
  • 맑음산청4.4℃
  • 맑음거제4.1℃
  • 맑음남해3.7℃
  • 맑음0.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공직사회 갑질 근절 나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공직사회 갑질 근절 나선다

‘충청남도의회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정수 의원 “인권 보호 및 상호 존중의 공직문화 정착되길 기대”

[크기변환]사본 -박정수 의원(천안9,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의회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의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절차를 담고 있다. 특히 갑질 피해 신고 및 상담을 전담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피해자와 신고자, 협조자의 보호에 집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의회 의장은 갑질 근절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피해자 심리 치료, 법률 지원, 업무 분리 등 보호조치를 통해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호와 비밀 보장, 보복 행위에 대한 즉각적 대응 절차도 마련됐다.

 

박정수 의원은 "공직 내부의 인권침해와 조직 내 괴롭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가 의회 구성원 모두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의회가 선제적으로 갑질 근절의 기준을 세움으로써 충남 시·군의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