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17 00:24

  • 흐림속초15.8℃
  • 구름많음9.6℃
  • 흐림철원9.7℃
  • 흐림동두천14.2℃
  • 구름많음파주12.6℃
  • 구름많음대관령12.1℃
  • 구름많음춘천10.5℃
  • 박무백령도9.6℃
  • 흐림북강릉20.7℃
  • 흐림강릉17.7℃
  • 흐림동해15.8℃
  • 구름많음서울16.1℃
  • 흐림인천16.2℃
  • 구름많음원주12.0℃
  • 구름많음울릉도17.6℃
  • 흐림수원14.0℃
  • 맑음영월11.4℃
  • 맑음충주12.5℃
  • 구름많음서산13.7℃
  • 흐림울진14.7℃
  • 맑음청주17.9℃
  • 맑음대전17.8℃
  • 맑음추풍령11.0℃
  • 구름조금안동14.4℃
  • 맑음상주15.1℃
  • 구름조금포항18.9℃
  • 맑음군산15.3℃
  • 구름많음대구18.4℃
  • 맑음전주18.1℃
  • 구름많음울산17.2℃
  • 맑음창원13.6℃
  • 구름조금광주17.1℃
  • 맑음부산14.6℃
  • 맑음통영15.3℃
  • 구름조금목포16.3℃
  • 맑음여수13.8℃
  • 맑음흑산도11.8℃
  • 맑음완도19.0℃
  • 맑음고창16.9℃
  • 맑음순천10.6℃
  • 맑음홍성(예)15.6℃
  • 맑음14.4℃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4.9℃
  • 구름많음성산16.0℃
  • 맑음서귀포16.6℃
  • 구름조금진주14.1℃
  • 맑음강화15.0℃
  • 구름많음양평11.9℃
  • 구름많음이천12.6℃
  • 구름많음인제10.2℃
  • 구름많음홍천11.2℃
  • 구름많음태백15.7℃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8.5℃
  • 맑음보은9.8℃
  • 구름많음천안17.5℃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6.5℃
  • 맑음16.7℃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15.1℃
  • 맑음정읍17.1℃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4.7℃
  • 흐림고창군17.3℃
  • 맑음영광군16.8℃
  • 맑음김해시14.8℃
  • 맑음순창군16.3℃
  • 구름조금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5.5℃
  • 맑음보성군11.3℃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3.9℃
  • 맑음해남19.0℃
  • 맑음고흥10.9℃
  • 맑음의령군16.3℃
  • 맑음함양군12.0℃
  • 맑음광양시13.7℃
  • 흐림진도군17.0℃
  • 구름많음봉화7.4℃
  • 맑음영주13.2℃
  • 맑음문경17.7℃
  • 맑음청송군10.8℃
  • 구름많음영덕17.3℃
  • 맑음의성11.6℃
  • 맑음구미14.6℃
  • 구름많음영천18.0℃
  • 구름조금경주시13.6℃
  • 맑음거창14.4℃
  • 구름많음합천16.6℃
  • 맑음밀양15.9℃
  • 구름조금산청15.1℃
  • 맑음거제14.1℃
  • 맑음남해14.9℃
  • 맑음14.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오인철 충남도의원,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길 연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오인철 충남도의원,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길 연다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전국 최초 제도적 장치 마련

[크기변환]사본 -KakaoTalk_20250416_092907758.jpg


[시사캐치] 4월 1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오인철 의원(천안7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도내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남 도내 약 29,700개의 음식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조례 제정 이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만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었으며,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인 100제곱미터 미만 음식점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었기에 보험가입을 꺼려하며,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인철 의원은 "음식점 화재의 약 80%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아 피해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도민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