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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안 통과···“첫 관문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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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최민호 세종시장,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안 통과···“첫 관문 넘어”

세종시 소재 부처 관장 11개 상임위 및 예결위 이전 확정
국회도서관 세종 별도 건립 확정…법사위 추가 이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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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최민호 세종시장이 8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3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통과와 관련 그동안 진행했던 과정, 노력, 향후 일정 등과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민호 시장은 "여야 정치권 모두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은 결과, 운영개선소위 통과라는 첫 관문을 넘게 됐다”면서 39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최 시장은 앞으로 운영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의결절차가 남아있지만, 여야가 자문단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함께 결단을 내린 만큼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번에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회규칙안은 앞으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게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는 30일 개최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규칙안이 9월 정기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총사업비 협의,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세종시는 확정된 계획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 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와 정부 부처가 서울과 세종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미 확보된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497억 원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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