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6 14:23

  • 흐림속초8.4℃
  • 비0.6℃
  • 흐림철원2.0℃
  • 흐림동두천4.1℃
  • 흐림파주3.8℃
  • 흐림대관령1.2℃
  • 흐림춘천1.6℃
  • 구름조금백령도8.7℃
  • 흐림북강릉8.8℃
  • 흐림강릉9.3℃
  • 흐림동해10.7℃
  • 흐림서울4.1℃
  • 박무인천5.7℃
  • 흐림원주3.0℃
  • 구름많음울릉도9.2℃
  • 비수원5.5℃
  • 흐림영월3.9℃
  • 흐림충주5.5℃
  • 흐림서산8.9℃
  • 구름많음울진10.0℃
  • 흐림청주8.0℃
  • 흐림대전8.7℃
  • 흐림추풍령4.5℃
  • 흐림안동4.6℃
  • 흐림상주3.9℃
  • 흐림포항9.2℃
  • 흐림군산8.5℃
  • 구름많음대구6.6℃
  • 흐림전주9.2℃
  • 구름많음울산11.2℃
  • 흐림창원10.3℃
  • 흐림광주9.8℃
  • 흐림부산11.6℃
  • 구름많음통영11.1℃
  • 흐림목포10.9℃
  • 흐림여수10.1℃
  • 흐림흑산도13.7℃
  • 흐림완도11.0℃
  • 흐림고창9.9℃
  • 흐림순천10.5℃
  • 흐림홍성(예)10.5℃
  • 흐림6.6℃
  • 구름조금제주16.6℃
  • 맑음고산16.0℃
  • 맑음성산17.1℃
  • 구름조금서귀포17.3℃
  • 흐림진주9.3℃
  • 흐림강화5.5℃
  • 흐림양평2.3℃
  • 흐림이천2.5℃
  • 흐림인제2.7℃
  • 흐림홍천1.5℃
  • 흐림태백3.3℃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3.7℃
  • 흐림보은5.3℃
  • 흐림천안7.1℃
  • 흐림보령10.1℃
  • 흐림부여7.1℃
  • 흐림금산8.4℃
  • 흐림7.2℃
  • 흐림부안9.4℃
  • 흐림임실8.4℃
  • 흐림정읍9.6℃
  • 흐림남원7.8℃
  • 흐림장수7.4℃
  • 흐림고창군9.9℃
  • 흐림영광군9.8℃
  • 흐림김해시11.4℃
  • 흐림순창군8.0℃
  • 흐림북창원11.1℃
  • 흐림양산시11.5℃
  • 구름많음보성군10.1℃
  • 구름많음강진군10.2℃
  • 구름많음장흥10.3℃
  • 구름많음해남12.9℃
  • 구름많음고흥11.0℃
  • 흐림의령군8.8℃
  • 흐림함양군7.3℃
  • 구름많음광양시11.4℃
  • 구름많음진도군12.1℃
  • 흐림봉화4.1℃
  • 흐림영주4.0℃
  • 흐림문경4.3℃
  • 흐림청송군5.2℃
  • 구름많음영덕9.5℃
  • 흐림의성5.7℃
  • 구름많음구미6.7℃
  • 흐림영천5.9℃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4.1℃
  • 흐림합천7.7℃
  • 흐림밀양8.5℃
  • 흐림산청9.4℃
  • 흐림거제11.1℃
  • 구름많음남해9.3℃
  • 흐림11.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기준 재정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기준 재정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일부개정조례안’ 건소위 통과…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고광철 의원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 변화에 맞춰 지속 개선할 것”

f_고광철 의원(공주1,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제도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각종 시행령의 최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 정비와 조문 간 불일치 해소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3조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시행령 조항 번호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신설된 조항 반영 등이다.

 

이를 통해 조례와 상위법 간 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줄인다는 취지다.

 

고광철 의원은 "이번 개정은 충청남도의 관련 제도가 상위법 체계와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정비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가 현실과 법체계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