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안은 마약류 사범 증가와 10대·2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마약류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전시 차원의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과 보호책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다.
조례안은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재활·사회복귀 촉진 조치 등 시장의 책무(제3조)와 치료지원사업(제4조), 치료사업의 위탁(제5조), 사업비 지원(제6조) 및 협력체계 구축(제7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2월 28일, 대전시의회에서는 복지환경위원회 주관으로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 전문가 및 관련 부서와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민경배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대전시 마약류 중독 현황과 실태 파악, 치료보호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적인 마약류 중독 예방과 피해자 발굴 등 유기적인 정책 추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1일, 제276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정 및 심사를 앞두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1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