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충남 도내 자립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에너지센터 업무 범위 확대 ▲위원회 구성 변경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 근거 등이 명시돼 있다.
구형서 의원은 "충남도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구축하고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조항을 신설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자립도 향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환경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3월 5일부터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