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우리 섬 안전지킴이’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화재 및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을 근거 법령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화재 및 재난 대응 출동 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한 활동 보장을 위해 재해보상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전익현 의원은 "유인도서 지역은 소방 인력 부족으로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안전지킴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 의원은 "역량 강화 및 재해보상 지원으로 유인도서 주민의 안전은 물론 안전지킴이의 안전도 함께 확보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3월 5일부터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