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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희 천안시의원, ‘전통시장 현대화 ‧ 냉온수기‧정수기 설치 신고제도’등 시정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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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수희 천안시의원, ‘전통시장 현대화 ‧ 냉온수기‧정수기 설치 신고제도’등 시정질의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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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둘째 날인 4월 30일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수희 의원(국민의힘)의 시정질문과 제안에 대한 담당 국·청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유수희 의원은 이날 담당 국장 및 구청장에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화재 공제보험 가입률 제고 ▲동물장묘시설 ▲냉온수기‧정수기 설치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유 의원은‘전통시장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과 대피를 위한 시설은 매우 중요하다”면서"특히, 시인성을 대폭 개선한 축광식 표시판과 바닥형 스티커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화재공제보험의 자부담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다음으로 유 의원은"동물장묘시설과 관련하여 건축주와 주민 간 분쟁 사례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준비되지 않은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는 지역사회에서 반려인구와 주민 상호 간 또 다른 아픔을 줄 수 있다”면서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반려인구와 시민 모두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수희의원은 냉온수기‧정수기 설치 신고제도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 갔는대 "현행법상 다중시설 내 냉온수기‧정수기 설치 신고대상 608개 시설 가운데 신고시설은 74개 시설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미신고 시설 534개 시설에 대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당 신고제도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날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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