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4 01:50

  • 구름많음속초2.9℃
  • 구름많음-0.8℃
  • 구름조금철원-2.2℃
  • 구름조금동두천-2.3℃
  • 흐림파주-2.5℃
  • 맑음대관령-3.3℃
  • 구름조금춘천0.2℃
  • 눈백령도1.0℃
  • 구름조금북강릉2.0℃
  • 구름조금강릉4.6℃
  • 구름조금동해5.0℃
  • 맑음서울-1.0℃
  • 구름조금인천-1.2℃
  • 흐림원주0.2℃
  • 비울릉도6.6℃
  • 맑음수원-0.9℃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0.6℃
  • 구름많음서산0.3℃
  • 흐림울진4.6℃
  • 구름많음청주0.8℃
  • 흐림대전0.9℃
  • 흐림추풍령0.6℃
  • 맑음안동1.0℃
  • 구름많음상주1.8℃
  • 구름많음포항4.5℃
  • 흐림군산2.1℃
  • 맑음대구3.5℃
  • 비전주1.7℃
  • 맑음울산4.5℃
  • 맑음창원5.0℃
  • 비광주2.8℃
  • 맑음부산5.0℃
  • 맑음통영3.8℃
  • 비목포4.9℃
  • 맑음여수4.1℃
  • 맑음흑산도5.8℃
  • 흐림완도4.3℃
  • 흐림고창2.4℃
  • 구름많음순천1.2℃
  • 구름많음홍성(예)1.6℃
  • 구름많음0.1℃
  • 비제주8.6℃
  • 구름많음고산7.2℃
  • 구름많음성산6.6℃
  • 구름많음서귀포8.0℃
  • 맑음진주1.4℃
  • 흐림강화-1.1℃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0.5℃
  • 흐림인제0.2℃
  • 구름많음홍천0.1℃
  • 흐림태백-1.4℃
  • 흐림정선군0.4℃
  • 구름조금제천0.1℃
  • 흐림보은0.8℃
  • 맑음천안0.4℃
  • 구름많음보령1.4℃
  • 구름많음부여1.7℃
  • 흐림금산1.6℃
  • 흐림0.9℃
  • 흐림부안2.8℃
  • 흐림임실1.5℃
  • 흐림정읍1.5℃
  • 흐림남원1.2℃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2.0℃
  • 흐림영광군2.7℃
  • 맑음김해시4.2℃
  • 구름많음순창군1.3℃
  • 맑음북창원5.3℃
  • 맑음양산시6.1℃
  • 맑음보성군3.2℃
  • 구름많음강진군3.5℃
  • 구름많음장흥3.2℃
  • 구름많음해남3.8℃
  • 맑음고흥2.8℃
  • 맑음의령군1.2℃
  • 흐림함양군3.4℃
  • 맑음광양시3.0℃
  • 구름많음진도군5.7℃
  • 흐림봉화1.0℃
  • 흐림영주1.4℃
  • 구름많음문경1.5℃
  • 구름많음청송군1.3℃
  • 구름많음영덕3.7℃
  • 맑음의성1.9℃
  • 구름많음구미2.9℃
  • 맑음영천2.7℃
  • 흐림경주시4.0℃
  • 구름많음거창1.2℃
  • 맑음합천3.0℃
  • 맑음밀양3.5℃
  • 구름많음산청4.0℃
  • 맑음거제5.5℃
  • 맑음남해5.1℃
  • 맑음5.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