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14 07:42

  • 구름조금속초2.7℃
  • 구름많음0.8℃
  • 흐림철원1.0℃
  • 구름많음동두천2.5℃
  • 구름많음파주2.6℃
  • 구름많음대관령-1.7℃
  • 구름많음춘천1.0℃
  • 비백령도4.0℃
  • 구름조금북강릉3.0℃
  • 구름조금강릉4.2℃
  • 구름많음동해4.3℃
  • 구름많음서울3.4℃
  • 구름많음인천3.7℃
  • 흐림원주2.2℃
  • 구름조금울릉도6.0℃
  • 흐림수원2.4℃
  • 흐림영월0.8℃
  • 흐림충주3.2℃
  • 구름많음서산4.4℃
  • 맑음울진2.1℃
  • 흐림청주4.1℃
  • 구름많음대전4.8℃
  • 흐림추풍령0.6℃
  • 구름많음안동1.0℃
  • 흐림상주0.5℃
  • 비포항5.8℃
  • 구름많음군산4.5℃
  • 비대구4.4℃
  • 비전주4.6℃
  • 비울산3.4℃
  • 흐림창원5.6℃
  • 구름많음광주5.3℃
  • 비부산6.0℃
  • 구름많음통영6.8℃
  • 맑음목포10.3℃
  • 흐림여수7.1℃
  • 맑음흑산도9.8℃
  • 구름많음완도11.2℃
  • 구름많음고창5.2℃
  • 구름많음순천3.1℃
  • 구름조금홍성(예)3.6℃
  • 흐림3.7℃
  • 흐림제주12.2℃
  • 구름조금고산12.0℃
  • 구름많음성산11.5℃
  • 흐림서귀포12.5℃
  • 구름많음진주3.4℃
  • 흐림강화4.8℃
  • 구름많음양평2.6℃
  • 흐림이천2.3℃
  • 구름많음인제0.9℃
  • 맑음홍천2.5℃
  • 구름많음태백1.7℃
  • 구름많음정선군-0.7℃
  • 흐림제천0.8℃
  • 흐림보은1.3℃
  • 구름많음천안3.5℃
  • 구름많음보령4.6℃
  • 흐림부여4.1℃
  • 흐림금산4.1℃
  • 흐림4.0℃
  • 구름많음부안5.1℃
  • 흐림임실2.1℃
  • 흐림정읍4.1℃
  • 흐림남원2.4℃
  • 흐림장수1.7℃
  • 흐림고창군5.1℃
  • 구름많음영광군6.0℃
  • 흐림김해시4.0℃
  • 흐림순창군2.7℃
  • 구름많음북창원5.6℃
  • 흐림양산시3.8℃
  • 구름많음보성군5.4℃
  • 구름조금강진군6.3℃
  • 구름조금장흥5.8℃
  • 맑음해남10.8℃
  • 구름많음고흥5.0℃
  • 구름많음의령군3.9℃
  • 흐림함양군0.8℃
  • 구름많음광양시5.2℃
  • 맑음진도군10.7℃
  • 흐림봉화-0.8℃
  • 흐림영주1.3℃
  • 흐림문경0.9℃
  • 구름많음청송군0.2℃
  • 구름많음영덕2.2℃
  • 구름많음의성1.4℃
  • 흐림구미4.2℃
  • 흐림영천4.0℃
  • 흐림경주시4.2℃
  • 흐림거창0.4℃
  • 구름많음합천3.3℃
  • 흐림밀양3.2℃
  • 구름많음산청1.9℃
  • 구름많음거제7.1℃
  • 구름많음남해6.3℃
  • 비4.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연희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연희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농촌 지역 맞춤형 생활서비스 지원 나서

[크기변환]사본 -KakaoTalk_20250408_172846514_06.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11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 주민들이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서비스 현황 및 지역여건 실태조사 실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원 ▲특화 공동체 육성 등이 명시됐다. 또한 돌봄‧의료‧보육‧교육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물론 식당‧소매점‧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연희 의원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지역의 서비스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과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 주민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 지원을 통해 이러한 경제‧사회 서비스 구조가 활성화된다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