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23:47

  • 구름조금속초6.2℃
  • 비2.8℃
  • 흐림철원1.4℃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2℃
  • 구름많음대관령-1.8℃
  • 흐림춘천2.9℃
  • 비 또는 눈백령도2.8℃
  • 구름조금북강릉6.3℃
  • 구름조금강릉6.5℃
  • 구름조금동해7.4℃
  • 비 또는 눈서울2.0℃
  • 눈인천2.7℃
  • 흐림원주3.5℃
  • 구름조금울릉도8.6℃
  • 비수원2.9℃
  • 흐림영월4.9℃
  • 흐림충주4.9℃
  • 흐림서산4.5℃
  • 맑음울진5.7℃
  • 비청주5.0℃
  • 비대전4.6℃
  • 흐림추풍령4.1℃
  • 구름많음안동4.8℃
  • 구름많음상주5.4℃
  • 구름많음포항6.9℃
  • 흐림군산7.6℃
  • 구름많음대구5.6℃
  • 흐림전주7.0℃
  • 구름조금울산5.8℃
  • 구름많음창원5.1℃
  • 흐림광주7.1℃
  • 구름많음부산6.8℃
  • 구름많음통영7.6℃
  • 비목포7.6℃
  • 구름많음여수6.8℃
  • 흐림흑산도7.7℃
  • 흐림완도7.6℃
  • 흐림고창6.6℃
  • 흐림순천5.4℃
  • 비홍성(예)3.7℃
  • 흐림5.4℃
  • 흐림제주10.5℃
  • 흐림고산10.2℃
  • 흐림성산8.6℃
  • 흐림서귀포9.8℃
  • 구름많음진주7.0℃
  • 흐림강화1.5℃
  • 흐림양평3.1℃
  • 구름많음이천1.2℃
  • 흐림인제3.5℃
  • 흐림홍천2.8℃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3.3℃
  • 흐림보은4.8℃
  • 흐림천안4.0℃
  • 흐림보령7.0℃
  • 흐림부여5.7℃
  • 흐림금산5.3℃
  • 흐림4.7℃
  • 흐림부안7.1℃
  • 흐림임실5.3℃
  • 흐림정읍6.4℃
  • 흐림남원5.9℃
  • 흐림장수3.5℃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광군7.0℃
  • 구름많음김해시5.1℃
  • 흐림순창군6.2℃
  • 구름많음북창원6.3℃
  • 구름조금양산시7.6℃
  • 흐림보성군7.0℃
  • 흐림강진군7.8℃
  • 흐림장흥7.4℃
  • 흐림해남7.5℃
  • 흐림고흥7.3℃
  • 구름많음의령군3.1℃
  • 흐림함양군5.8℃
  • 구름많음광양시6.0℃
  • 흐림진도군8.2℃
  • 흐림봉화4.6℃
  • 흐림영주5.5℃
  • 흐림문경4.9℃
  • 맑음청송군2.1℃
  • 맑음영덕5.8℃
  • 구름조금의성0.2℃
  • 흐림구미4.2℃
  • 구름많음영천5.7℃
  • 구름많음경주시5.9℃
  • 흐림거창5.0℃
  • 구름많음합천7.4℃
  • 구름많음밀양5.9℃
  • 흐림산청6.2℃
  • 구름많음거제6.9℃
  • 흐림남해7.2℃
  • 구름조금6.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편삼범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개정안’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편삼범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개정안’ 예고

조례에서 규정한 수당 지급기간 대통령령 규정과 동일하게 2년에서 3년으로 개정

[크기변환]662166054_NEihPJgY_502d4d83e4ed58104aab322e48fdb49bd7773286.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규정한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기간을 대통령령의 ‘모범공무원 규정’ 수당 지급 기간과 동일하게 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 조례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로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로 근거조항을 변경했다.

 

편 의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 수상을 받으면 더 큰 영향력과 책임을 맡게 된다”며 "변함없는 열정과 전문성으로 더 나은 결과를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