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8 15:21

  • 구름많음속초4.4℃
  • 흐림0.2℃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0.4℃
  • 흐림파주0.3℃
  • 흐림대관령-1.4℃
  • 흐림춘천0.8℃
  • 눈백령도-0.9℃
  • 흐림북강릉3.3℃
  • 흐림강릉4.4℃
  • 흐림동해5.4℃
  • 흐림서울3.0℃
  • 흐림인천1.9℃
  • 흐림원주1.4℃
  • 흐림울릉도9.1℃
  • 구름조금수원5.0℃
  • 흐림영월1.5℃
  • 흐림충주1.8℃
  • 구름많음서산4.8℃
  • 흐림울진7.1℃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6.8℃
  • 맑음추풍령9.3℃
  • 구름많음안동9.2℃
  • 구름많음상주8.6℃
  • 맑음포항10.6℃
  • 맑음군산7.6℃
  • 맑음대구12.1℃
  • 맑음전주10.2℃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2.1℃
  • 맑음광주14.7℃
  • 맑음부산14.1℃
  • 맑음통영15.3℃
  • 맑음목포8.9℃
  • 맑음여수13.3℃
  • 맑음흑산도8.8℃
  • 맑음완도13.7℃
  • 맑음고창10.0℃
  • 맑음순천13.4℃
  • 구름조금홍성(예)4.3℃
  • 맑음3.9℃
  • 구름많음제주15.3℃
  • 구름많음고산15.0℃
  • 구름많음성산15.6℃
  • 구름많음서귀포16.3℃
  • 맑음진주13.9℃
  • 흐림강화2.0℃
  • 흐림양평2.7℃
  • 구름많음이천4.0℃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4℃
  • 흐림태백1.9℃
  • 흐림정선군0.8℃
  • 흐림제천2.3℃
  • 구름많음보은8.7℃
  • 구름조금천안4.5℃
  • 맑음보령6.7℃
  • 맑음부여7.1℃
  • 맑음금산11.4℃
  • 맑음4.5℃
  • 맑음부안7.5℃
  • 맑음임실12.9℃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13.8℃
  • 맑음장수11.7℃
  • 맑음고창군10.0℃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5.2℃
  • 맑음순창군13.4℃
  • 맑음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5.2℃
  • 맑음보성군14.1℃
  • 맑음강진군14.8℃
  • 맑음장흥14.0℃
  • 맑음해남14.8℃
  • 맑음고흥14.8℃
  • 맑음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3.8℃
  • 맑음광양시15.3℃
  • 맑음진도군14.0℃
  • 흐림봉화6.7℃
  • 흐림영주6.6℃
  • 구름많음문경7.0℃
  • 구름조금청송군11.7℃
  • 구름많음영덕8.9℃
  • 맑음의성11.4℃
  • 맑음구미10.4℃
  • 맑음영천12.6℃
  • 맑음경주시13.2℃
  • 맑음거창13.6℃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14.4℃
  • 맑음산청12.8℃
  • 맑음남해12.1℃
  • 맑음14.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농어촌 지원 정책 심의체계 효율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농어촌 지원 정책 심의체계 효율화

‘농어업·농어촌 지원 기본 조례 개정안’ 예고… 위원회 기능 대행 근거 명확화
오안영 의원 “심의 혼선 줄이고 정책 추진 안정성 높일 것”

f_오안영 의원(아산1, 더불어민주당).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오안영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위임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돼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중복 운영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심의 기능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오안영 의원은 "이번 개정은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