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00:35

  • 구름조금속초6.0℃
  • 비2.0℃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2℃
  • 흐림대관령-1.8℃
  • 흐림춘천2.4℃
  • 눈백령도2.4℃
  • 구름조금북강릉6.5℃
  • 구름조금강릉6.3℃
  • 구름조금동해7.2℃
  • 눈서울1.0℃
  • 구름많음인천3.7℃
  • 흐림원주3.5℃
  • 구름많음울릉도8.3℃
  • 구름조금수원3.7℃
  • 흐림영월4.9℃
  • 흐림충주4.4℃
  • 흐림서산4.5℃
  • 맑음울진5.6℃
  • 비청주4.9℃
  • 비대전4.8℃
  • 구름많음추풍령4.0℃
  • 구름많음안동4.8℃
  • 구름조금상주5.1℃
  • 구름많음포항6.8℃
  • 흐림군산7.2℃
  • 구름많음대구6.8℃
  • 흐림전주6.0℃
  • 구름많음울산6.1℃
  • 흐림창원5.8℃
  • 비광주7.2℃
  • 흐림부산6.7℃
  • 흐림통영7.7℃
  • 비목포7.5℃
  • 흐림여수7.1℃
  • 흐림흑산도7.6℃
  • 흐림완도7.9℃
  • 흐림고창6.6℃
  • 흐림순천5.4℃
  • 비홍성(예)4.4℃
  • 흐림5.3℃
  • 흐림제주10.6℃
  • 흐림고산10.5℃
  • 흐림성산8.9℃
  • 흐림서귀포9.9℃
  • 흐림진주7.1℃
  • 흐림강화1.0℃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0.8℃
  • 흐림인제3.1℃
  • 흐림홍천2.6℃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2.9℃
  • 흐림보은4.7℃
  • 흐림천안3.2℃
  • 흐림보령6.2℃
  • 흐림부여6.0℃
  • 흐림금산5.1℃
  • 흐림4.4℃
  • 흐림부안6.0℃
  • 흐림임실4.2℃
  • 흐림정읍5.5℃
  • 흐림남원5.9℃
  • 흐림장수2.9℃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광군7.1℃
  • 구름많음김해시5.9℃
  • 흐림순창군6.4℃
  • 흐림북창원5.9℃
  • 구름많음양산시7.3℃
  • 흐림보성군7.3℃
  • 흐림강진군7.7℃
  • 흐림장흥7.5℃
  • 흐림해남7.6℃
  • 흐림고흥7.3℃
  • 구름많음의령군2.8℃
  • 흐림함양군5.4℃
  • 흐림광양시6.2℃
  • 흐림진도군8.6℃
  • 흐림봉화4.6℃
  • 흐림영주5.2℃
  • 흐림문경4.9℃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5.7℃
  • 흐림의성0.1℃
  • 구름많음구미4.7℃
  • 구름많음영천5.8℃
  • 구름많음경주시5.5℃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7.5℃
  • 구름많음밀양6.4℃
  • 흐림산청6.2℃
  • 흐림거제7.4℃
  • 흐림남해7.3℃
  • 구름많음7.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민생사법경찰, 불법 숙박 의심업소 31개소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민생사법경찰, 불법 숙박 의심업소 31개소 적발

운영자 6명 검찰에 송치…탈세·안전 위협 행위 지속 단속 추진

 

 

[시사캐치] 세종시가 최근 나성동과 도담동 등 중심 상업구역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숙박 의심업소 31곳을 적발하고 6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미신고 숙박업으로 인한 소음, 흡연, 쓰레기 문제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4월 2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미신고 숙박업으로 인한 소음, 흡연, 쓰레기 문제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시민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면서 "불법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숙박업 미신고 영업행위는 소방 안전시설 미비, 점검 소홀로 화재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가 날 수 있고, 숙박업소 청소·소독 등 위생 관리 취약, 숙박시설 허위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를 야기한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2월 26일부터 공유숙박 플랫폼(에어비앤비 등)에 등록된 숙박업소 대상으로 중점 단속, 수사를 실시했다.

 

단속 결과 시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 31곳과 업소 운영자 6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침구류, 세면도구, 취사도구 등을 갖추고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박당 6만 5,000원에서 8만 5,000원의 요금을 받은 혐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운영자들은 1인이 3개소에서 최대 12개소까지 오피스텔을 임차해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적발된 6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으로,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영업소 폐쇄 및 불법 소득 세금추징 등을 관련기관·부서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