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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보호 대상 교직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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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보호 대상 교직원까지 확대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신한철 의원 “디지털 성범죄 급증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f_신한철 의원(천안2,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딥페이크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가 커짐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디지털 성범죄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확산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명을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보호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 예방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모든 교육 구성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예방교육 내용에 피해자 지원 체계와 이용 방법, 관련 법적 규제와 처벌, 딥페이크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사용 교육을 추가했다. 피해 교직원 업무 조정 및 심리상담 지원, 온라인 피해 콘텐츠 삭제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 등 교직원 대상 지원 내용도 신설했다.

 

신한철 의원은 "딥페이크를 비롯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학생은 물론 교직원까지 피해 대상이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교육 구성원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신 디지털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디지털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예방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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