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건축물,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을 2년 이상에 걸쳐 주간이나 야간 8시간 이상 주 5일 또는 주말 24시간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차면수에 따라 지원금을 세분화해 지급한다. 연간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은 개방 주차장 바닥포장 및 진입로 정비, 배생책임보험 가입, 방범용 폐쇄회로(CC)TV·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유휴지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민간 소유의 유휴지를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으로 2년 이상 개방하면 재산세를 면제하고 시에서 주차장 설치 공사를 시행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시는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른 주차수급률 및 불법주차율 등을 고려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유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공유사업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공영주차장 조성보다 주차난 해소에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며 "도심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2020년 9월부터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한 결과 주차공간 2,458면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