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임시회에서는 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4차 정기회 개최 결과 보고에 이어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 인력 근거 마련 건의안 ▲ 연구개발특구의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 촉구 건의안 등 13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연구개발특구의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은 첨단과학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연구개발특구의 지속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이를 통한 층수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관련 규제 완화의 당위성이 담겨있다.
이상래 의장은 "연구개발특구의 첨단과학기술을 통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기술 탄생 등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드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설립 50년이 넘은 만큼 기술개발 등 지속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서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