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시는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붕괴 사고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지하층 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그간 골조 공사 완료 후에만 이뤄졌던 구조체에 대한 품질점검은 완료 후에는 물론 공사 중인 단계에서 추가로 1번을 더 진행해야 한다.
또 최근 6-3생활권 산울동 공동주택 입주 지연 사태로 불거진 입주예정자들의 사전방문 시기를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시행자는 관련법에 따라 입주 지정 기한 45일 전 사전방문을 통해 입주예정자가 주택건설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공사 중인 상태에서 사전방문이 이뤄지는 등 입주예정자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시는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전 품질점검단이 준공점검을 하도록 점검 시점을 개선해 입주예정자의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로 했다.
그동안 품질점검단은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 공사 현장을 찾은 후 품질점검을 시행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사의 진척도와 시공 상태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한 후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또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품질점검 대상을 기존 300세대 이상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주예정자의 요청에 의한 품질점검 신청제도를 마련하는 등 품질 제도개선을 위한 시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관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과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 간 상호점검, 시공 및 안전 관련 우수 사례 전파와 공정관리 등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확보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공동주택 품질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세종시에서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세종시에는 3곳의 공동주택이 준공될 예정으로, 시의 공동주택 품질 강화를 위한 개선·강화안은 6-3생활권 L1블럭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