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지난 1. 22.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규정 삭제 및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 국무조정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4. 1. 22.)
‘대형마트 휴무일 지정’은 2012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추진되었으나, 최근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기존‘대형마트 대 골목상권’에서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변화하면서 규제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대형마트의 일요일 휴무가 오히려 주변 상권의 동반 침체와 인근 중소 유통 및 소상공인 매출 감소를 야기하고, 주말에만 쇼핑이 가능한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에서도 최근 3년간 홈플러스(탄방점, 둔산점, 동대전점) 3개 점포가 폐점했고 롯데마트, 이마트도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오프라인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 논의가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대구, 청주,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자체가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 대구(23.2월), 청주(23.5월), 서울 서초구(24.1월), 동대문구(24.1월), 부산시(24.5~7월)
대전시도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변경)은 자치구 소관이나, 5개 자치구의 요청으로 시에서 의견수렴과 합의 도출의 선행적 절차를 밟는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4월 초부터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인들과 마트협동조합,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대전소상공·자영업연합회 등을 지역별로 방문하여 정책설명과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상권 매출 하락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입장과 크게 상관없다는 의견, 또는 인근 준대규모점포로 인해 손님이 늘어 휴무일을 아예 폐지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다수는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 효과를 이해하고 제도 취지에 공감했으며, 중소유통을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은 자치구 단위로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5개 자치구 전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자치구별 대형마트 점포 수 및 시장 분포가 상이해 일률적 합의에 어려움이 있고 대전시 상인연합회가 존재하나, 그 회원 수가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수*의 절반에 못 미쳐 대표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 전통시장 28개, 상점가 13개, 골목형상점가 17개
이에 대전시는 관내 이해당사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직접 모든 상인회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앞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이해당사자 업무협약,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6월 또는 7월 중 이루어질 전망이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온라인 상거래 증가로 골목상권이 쇠퇴하고 있어, 이제는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등이 서로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대전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통해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가 시행한 의무휴업일 시행 효과분석에 따르면, 평일 전환 후 전년 대비 소매업 19.8%, 전통시장 32.3%, 음식점 25.1%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