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맞닿아 있는 해당 아파트는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가 나란히 설계되어 있다. 특정 방향에서 차량이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려면 교차(4거리)로 신호를 받거나 U턴 신호 또는 좌회전 신호를 통해 진입해야 하지만 공교롭게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매우 기형적인 상태다.
U턴이 가능한 교차로가 나올 때까지 직진 후 되돌아오거나 다른 단지를 끼고 돌아 우회해 방향을 바꿔 진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로인해 택배나 하차 트럭, 오토바이, 택시 등 차량 불법 유턴이 타 단지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안전도 문제지만, 입주민은 물론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도 외면해 입주 상인들의 불만도 높은 상태다.
이 같은 원인은 시공을 담당한 한신공영의 책임이 크다는 게 의회 판단이다. 애초 세종경찰청은 진출입로 문제로 인해 회전교차로의 설치 및 진출입로 변경을 권고했지만, 시공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고 알려졌다. 세종시는 진출입로와 관련해 경찰 권고를 시행사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준공 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순열 의장은 "입주자대표와 임원들께서 의회에 답답함을 호소하셨고, 이번이 두 번째 주민간담회 시간”이라며 "준공 승인 절차와 과정은 확인시켜 드렸고, 1차 설명회 때 나온 입주민 제안을 오늘 집행부가 설명할 텐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입주민이 원하는 회전교차로 설치는 기술적 검토와 심의 등 여러 행정절차 후에도 예산편성과 공사 기간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된다”며 "현행법과 기준을 충족하는 대안이 도출된다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정래화 세종시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은 "세종남부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자문 결과 어진동 복컴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 시 한뜰마을 4단지 주출입구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하다”며 "다만, 어진동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 시 토지 편입과 도로 확장, 지장물 이전에 따른 비용이 발생해 시 예산편성에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 과장은 "도로 확장 시 어진동 복컴 쪽 토지(시 소유)를 제외하고 아파트 (소유)토지는 기부채납이 필요하며, 인접 상가 토지는 입주민 동의하에 수용 비용을 전액 분담해야 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입주민 모두가 동의하더라도 교통심의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 확답을 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
한편, 시 담당자는 아파트 주 출입구에서 좌회전 신호등 설치로 당장의 불편함을 완화하는 안을 제안했으며, 아파트 입주민은 인근 9단지(한신 리버파크) 주 출입구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변경할 경우 입주민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 같다며 안을 제시했다. 의회는 향후 이 같은 엉터리 준공으로 인해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법령 개정 건의 및 조례 개정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