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3-12 04:55

  • 흐림속초8.5℃
  • 구름많음0.9℃
  • 구름조금철원1.2℃
  • 구름많음동두천3.2℃
  • 구름많음파주1.3℃
  • 구름많음대관령3.4℃
  • 구름많음춘천2.2℃
  • 흐림백령도7.4℃
  • 흐림북강릉8.7℃
  • 흐림강릉13.8℃
  • 구름많음동해6.7℃
  • 구름많음서울7.0℃
  • 연무인천5.1℃
  • 구름많음원주5.4℃
  • 흐림울릉도8.3℃
  • 박무수원4.1℃
  • 구름많음영월1.1℃
  • 맑음충주2.7℃
  • 흐림서산2.5℃
  • 구름많음울진9.8℃
  • 연무청주6.1℃
  • 구름많음대전5.7℃
  • 구름많음추풍령2.0℃
  • 구름많음안동2.7℃
  • 맑음상주4.0℃
  • 구름많음포항8.4℃
  • 구름많음군산4.1℃
  • 구름많음대구5.9℃
  • 연무전주6.1℃
  • 연무울산5.2℃
  • 맑음창원4.9℃
  • 구름조금광주6.9℃
  • 맑음부산8.9℃
  • 맑음통영5.4℃
  • 구름조금목포5.5℃
  • 구름조금여수6.6℃
  • 구름조금흑산도6.4℃
  • 구름많음완도5.2℃
  • 구름많음고창1.5℃
  • 구름조금순천0.8℃
  • 박무홍성(예)2.7℃
  • 구름많음3.5℃
  • 맑음제주9.6℃
  • 구름조금고산9.9℃
  • 흐림성산10.0℃
  • 구름많음서귀포11.5℃
  • 맑음진주1.2℃
  • 흐림강화3.4℃
  • 구름많음양평4.9℃
  • 구름많음이천4.1℃
  • 구름많음인제0.3℃
  • 흐림홍천1.6℃
  • 구름많음태백2.3℃
  • 흐림정선군-0.5℃
  • 구름많음제천0.3℃
  • 구름조금보은1.6℃
  • 구름많음천안2.2℃
  • 구름많음보령3.8℃
  • 구름조금부여2.6℃
  • 구름조금금산2.3℃
  • 구름많음4.2℃
  • 구름많음부안4.8℃
  • 구름조금임실2.3℃
  • 맑음정읍5.0℃
  • 구름조금남원3.3℃
  • 구름조금장수0.7℃
  • 구름많음고창군3.4℃
  • 구름조금영광군3.4℃
  • 맑음김해시6.6℃
  • 구름조금순창군2.8℃
  • 맑음북창원7.1℃
  • 구름조금양산시4.6℃
  • 구름조금보성군2.6℃
  • 구름조금강진군3.0℃
  • 구름조금장흥1.6℃
  • 구름조금해남1.4℃
  • 구름조금고흥1.4℃
  • 구름조금의령군2.6℃
  • 구름많음함양군2.0℃
  • 구름조금광양시6.6℃
  • 구름많음진도군3.1℃
  • 구름많음봉화-1.6℃
  • 흐림영주1.3℃
  • 구름많음문경3.2℃
  • 맑음청송군-1.6℃
  • 구름조금영덕4.4℃
  • 맑음의성-0.2℃
  • 맑음구미3.6℃
  • 구름많음영천2.2℃
  • 구름조금경주시2.3℃
  • 구름조금거창1.4℃
  • 맑음합천3.2℃
  • 구름많음밀양4.1℃
  • 구름조금산청2.3℃
  • 맑음거제5.0℃
  • 구름조금남해4.1℃
  • 박무3.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산건위, 조례안 등 16건 심사 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산건위, 조례안 등 16건 심사 의결

제97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원안가결 12건, 수정가결 2건, 보류 2건, 1건은 부의 않기로

f_산건위 (1).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10일 제9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승인안 1건, 총 16건을 심사했다. 이 중 1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나머지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선 부과 대상 확대를 일시 유예함은 물론 단위부담금의 하향 조정 또한 필요하다’는 산건위 위원들과 집행부 간의 뜻이 합쳐져, 이번 조례안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하여 다가오는 5월에 있는 제98회 정례회에서 다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민간위탁 동의안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함에 있어, 수탁기관에 대한 예산의 지원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산 부분은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의안 제출 전에 직접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을 충분히 거쳐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한, 김광운 의원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김현옥 의원은 집합건물의 사적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한「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을, 안신일 의원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고 원안 가결되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3월 19일에 열리는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