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11 19:11

  • 맑음속초4.7℃
  • 맑음-0.3℃
  • 맑음철원2.9℃
  • 맑음동두천2.2℃
  • 맑음파주0.1℃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3.3℃
  • 맑음백령도0.9℃
  • 맑음북강릉3.1℃
  • 맑음강릉5.8℃
  • 맑음동해5.5℃
  • 맑음서울3.1℃
  • 맑음인천1.3℃
  • 맑음원주3.2℃
  • 맑음울릉도3.8℃
  • 맑음수원1.2℃
  • 맑음영월2.6℃
  • 맑음충주2.6℃
  • 맑음서산0.3℃
  • 맑음울진4.4℃
  • 맑음청주3.5℃
  • 맑음대전2.9℃
  • 맑음추풍령3.1℃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3.4℃
  • 맑음포항6.6℃
  • 맑음군산2.1℃
  • 맑음대구6.4℃
  • 맑음전주2.4℃
  • 맑음울산6.0℃
  • 맑음창원7.3℃
  • 맑음광주4.0℃
  • 맑음부산7.8℃
  • 맑음통영6.6℃
  • 맑음목포4.3℃
  • 맑음여수6.3℃
  • 맑음흑산도4.4℃
  • 맑음완도4.6℃
  • 흐림고창3.1℃
  • 맑음순천3.5℃
  • 맑음홍성(예)2.8℃
  • 맑음1.8℃
  • 구름많음제주8.0℃
  • 구름많음고산7.5℃
  • 맑음성산6.7℃
  • 맑음서귀포7.5℃
  • 맑음진주4.4℃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3.1℃
  • 맑음이천2.6℃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2.1℃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0.5℃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1.2℃
  • 맑음부여3.2℃
  • 맑음금산2.8℃
  • 맑음2.7℃
  • 맑음부안2.1℃
  • 맑음임실2.4℃
  • 흐림정읍2.6℃
  • 맑음남원2.7℃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3.5℃
  • 구름많음영광군3.0℃
  • 맑음김해시7.1℃
  • 맑음순창군3.4℃
  • 맑음북창원7.2℃
  • 맑음양산시8.7℃
  • 맑음보성군5.3℃
  • 맑음강진군4.2℃
  • 맑음장흥3.7℃
  • 흐림해남4.0℃
  • 맑음고흥4.7℃
  • 맑음의령군3.4℃
  • 맑음함양군3.8℃
  • 맑음광양시4.9℃
  • 흐림진도군4.7℃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3.2℃
  • 맑음문경3.1℃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5.3℃
  • 맑음의성3.0℃
  • 맑음구미4.3℃
  • 맑음영천5.4℃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3.4℃
  • 맑음합천5.2℃
  • 맑음밀양5.9℃
  • 맑음산청4.1℃
  • 맑음거제6.8℃
  • 맑음남해6.5℃
  • 맑음7.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중소기업 노동자 ‘명절 복지비’ 지역화폐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중소기업 노동자 ‘명절 복지비’ 지역화폐 지급

1인 당 40만 원 씩 16억 6000만 원…13일까지

충남500.jpg


[시사캐치] 
충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 도내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명절 복지비를 지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복지비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18)에 기금을 출연한 도내 245개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 4142명이다.

 

복지비는 노동자 1인 당 40만 원 씩 총 166000만 원으로, 오는 13일까지 지역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한다.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노동자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을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설립·가동 중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출연금과 도와 시군비, 정부 지원금을 재원으로 조성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지급하는 복지비는 설 명절 40만 원, 노동자의 날 20만 원, 추석 40만 원 씩, 노동자 1인 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이다.

 

도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해 출연 규모를 대폭 넓혀 4개 법인(912)을 추가 신설, 339개 기업 6155명의 노동자로 지원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설 명절 복지비 지급은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보전으로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법인 및 기금 확대를 통해 노동자의 복지 격차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