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위한 기반 조성에 앞장 서온 민간단체 활동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일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민간 교류사업 ▲통일 공감대 확산 및 인식 제고 ▲통일교육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도 통일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온 다양한 단체들의 역할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통일을 준비하는 단체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