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13 07:51

  • 구름많음속초25.3℃
  • 구름많음22.1℃
  • 구름많음철원21.6℃
  • 구름많음동두천23.4℃
  • 흐림파주23.0℃
  • 구름많음대관령18.0℃
  • 구름많음춘천21.6℃
  • 구름많음백령도24.0℃
  • 흐림북강릉24.4℃
  • 구름많음강릉24.7℃
  • 구름많음동해23.9℃
  • 구름많음서울26.4℃
  • 구름많음인천24.7℃
  • 구름많음원주23.3℃
  • 구름많음울릉도22.0℃
  • 흐림수원24.0℃
  • 구름많음영월20.1℃
  • 구름많음충주22.6℃
  • 구름많음서산22.5℃
  • 구름조금울진22.0℃
  • 구름많음청주25.7℃
  • 구름많음대전25.4℃
  • 구름많음추풍령22.6℃
  • 구름많음안동20.8℃
  • 구름많음상주22.0℃
  • 구름많음포항23.2℃
  • 구름많음군산24.1℃
  • 구름많음대구22.8℃
  • 흐림전주26.8℃
  • 흐림울산22.4℃
  • 흐림창원24.9℃
  • 흐림광주25.7℃
  • 구름많음부산24.9℃
  • 흐림통영24.4℃
  • 비목포24.8℃
  • 구름많음여수24.9℃
  • 흐림흑산도25.4℃
  • 흐림완도24.4℃
  • 흐림고창24.2℃
  • 흐림순천23.7℃
  • 구름많음홍성(예)23.1℃
  • 구름많음22.9℃
  • 비제주23.3℃
  • 흐림고산22.3℃
  • 흐림성산23.9℃
  • 흐림서귀포25.7℃
  • 구름많음진주24.7℃
  • 구름많음강화23.4℃
  • 구름많음양평22.2℃
  • 구름많음이천22.7℃
  • 구름많음인제20.5℃
  • 구름많음홍천21.1℃
  • 구름많음태백18.4℃
  • 구름많음정선군19.4℃
  • 구름많음제천20.5℃
  • 구름많음보은21.1℃
  • 구름많음천안21.7℃
  • 흐림보령24.0℃
  • 구름많음부여23.3℃
  • 구름많음금산23.4℃
  • 구름많음23.4℃
  • 흐림부안24.8℃
  • 구름많음임실23.0℃
  • 흐림정읍24.9℃
  • 흐림남원24.8℃
  • 구름많음장수22.0℃
  • 흐림고창군24.2℃
  • 흐림영광군24.6℃
  • 구름많음김해시25.2℃
  • 흐림순창군24.8℃
  • 흐림북창원25.4℃
  • 구름많음양산시24.7℃
  • 흐림보성군25.5℃
  • 흐림강진군24.6℃
  • 흐림장흥24.4℃
  • 흐림해남24.3℃
  • 흐림고흥24.8℃
  • 구름많음의령군22.5℃
  • 구름많음함양군23.8℃
  • 흐림광양시25.7℃
  • 흐림진도군23.6℃
  • 구름많음봉화18.7℃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문경21.4℃
  • 구름많음청송군19.9℃
  • 구름조금영덕19.7℃
  • 구름조금의성19.9℃
  • 구름많음구미24.3℃
  • 구름조금영천20.8℃
  • 구름많음경주시21.9℃
  • 구름많음거창23.4℃
  • 구름많음합천23.2℃
  • 구름많음밀양24.4℃
  • 구름많음산청24.2℃
  • 흐림거제24.4℃
  • 구름많음남해24.7℃
  • 구름많음25.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