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3-12 16:38

  • 구름조금속초17.6℃
  • 구름많음12.6℃
  • 흐림철원9.5℃
  • 흐림동두천8.8℃
  • 흐림파주7.5℃
  • 맑음대관령7.9℃
  • 흐림춘천12.9℃
  • 박무백령도8.5℃
  • 맑음북강릉17.1℃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8.8℃
  • 연무서울10.2℃
  • 비인천6.6℃
  • 흐림원주14.0℃
  • 구름많음울릉도14.3℃
  • 흐림수원9.5℃
  • 구름조금영월13.5℃
  • 흐림충주14.1℃
  • 흐림서산9.4℃
  • 구름조금울진18.1℃
  • 구름많음청주16.4℃
  • 맑음대전15.2℃
  • 구름조금추풍령14.3℃
  • 구름조금안동16.2℃
  • 구름조금상주15.8℃
  • 구름조금포항18.8℃
  • 구름조금군산12.4℃
  • 맑음대구18.5℃
  • 맑음전주15.1℃
  • 구름조금울산18.6℃
  • 구름많음창원16.4℃
  • 구름조금광주16.8℃
  • 흐림부산15.7℃
  • 구름많음통영14.3℃
  • 구름많음목포13.6℃
  • 구름많음여수15.7℃
  • 구름많음흑산도12.1℃
  • 구름많음완도16.9℃
  • 구름많음고창14.9℃
  • 구름많음순천15.9℃
  • 구름많음홍성(예)11.4℃
  • 구름많음15.5℃
  • 흐림제주13.5℃
  • 흐림고산13.5℃
  • 흐림성산13.6℃
  • 흐림서귀포14.2℃
  • 구름많음진주18.7℃
  • 흐림강화6.2℃
  • 흐림양평12.9℃
  • 흐림이천13.5℃
  • 구름많음인제12.9℃
  • 구름많음홍천13.8℃
  • 구름조금태백11.6℃
  • 구름조금정선군14.7℃
  • 구름조금제천13.0℃
  • 구름조금보은14.4℃
  • 흐림천안14.1℃
  • 구름많음보령11.1℃
  • 맑음부여15.0℃
  • 구름조금금산15.4℃
  • 맑음14.7℃
  • 구름조금부안14.1℃
  • 구름조금임실15.6℃
  • 구름조금정읍16.2℃
  • 구름많음남원16.1℃
  • 구름조금장수14.3℃
  • 구름많음고창군15.0℃
  • 구름조금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6.9℃
  • 구름많음순창군16.3℃
  • 구름많음북창원17.0℃
  • 구름많음양산시17.3℃
  • 구름많음보성군17.3℃
  • 구름많음강진군16.5℃
  • 구름많음장흥16.6℃
  • 구름많음해남15.5℃
  • 구름많음고흥16.9℃
  • 구름많음의령군19.9℃
  • 구름조금함양군16.2℃
  • 구름많음광양시17.8℃
  • 구름많음진도군13.6℃
  • 구름조금봉화14.3℃
  • 구름조금영주15.2℃
  • 맑음문경15.3℃
  • 구름조금청송군15.9℃
  • 맑음영덕17.4℃
  • 구름조금의성16.4℃
  • 구름조금구미17.9℃
  • 구름조금영천17.6℃
  • 구름조금경주시19.4℃
  • 구름조금거창16.3℃
  • 구름조금합천19.2℃
  • 구름조금밀양20.1℃
  • 구름많음산청16.7℃
  • 구름많음거제15.3℃
  • 구름많음남해17.1℃
  • 흐림16.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병하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병하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것”

f_이병하의원 조례 보도자료 사진.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1일 제27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병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기관이 보다 책임감 있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 방법 규정 ▲원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 ▲제출 기한 명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자료 제출 기한뿐만 아니라 원자료 제출 요구를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검토와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하 의원은 "이번 조례가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불충분한 자료 제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특히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 필수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점과 행정 보고의 미흡한 사례를 지적하며, 자료 제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천안시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