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초단기 고용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최근 충남의 한 아파트 대표회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기존 경비인원 8명을 5명으로 줄이고 1명은 미화로 전환, 2명을 퇴사 처리했다”며 "경비용역업체는 지난해 8월 1일 근로계약 시 3개월 수습기간 후 용역 만료기간을 내년까지로 약속했으나, 최저가 입찰로 인한 어려움을 이유로 그해 11월 갑자기 근로계약 재작성을 요구, 12월 13일 경비원 1인, 20일에 2명을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언·욕설을 비롯해 사적 심부름과 폭행 등 경비노동자에 대한 존중은커녕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원인 중 열악한 고용구조가 가장 큰 문제로 1년 이하의 쪼개기 근로계약이 이뤄지며 고용불안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2020년 9월 충남노동권익센터에서 발표한 ‘충청남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직고용 되는 경우는 전체의 8.3%에 불과했고, 계약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하의 근로계약 체결이 전체의 9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비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우리 충남도 나서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용역 근로계약 시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2023년 8월부터 시행했다”며 "한때는 산업역군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셨고, 지금도 노후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공동주택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인 경비노동자를 지키고, 보이지 않는 일터까지 돌아봐 따뜻한 충남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