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기초한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발의되었으며, 충남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교원들이 ‘충남교육삼락회’ 활동을 통해 지역 청소년 선도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충남교육삼락회의 책무와 사업, 보조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해 삼락회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사회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가 발의됐다.
충남교육삼락회는 1969년 처음 설립되어 지금까지 55년여간 충남의 지역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을 위해 퇴직교원들이 교육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방한일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 교권추락 등으로 교원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교원들이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음은 그들이 과거 선생님이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퇴직교원의 교육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