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4 06:11

  • 맑음속초1.3℃
  • 눈-1.3℃
  • 흐림철원-1.9℃
  • 흐림동두천-1.8℃
  • 구름많음파주-1.9℃
  • 흐림대관령-4.6℃
  • 흐림춘천-0.3℃
  • 흐림백령도1.8℃
  • 맑음북강릉2.0℃
  • 맑음강릉1.8℃
  • 맑음동해3.3℃
  • 구름많음서울-1.0℃
  • 구름많음인천-0.7℃
  • 흐림원주-1.4℃
  • 비울릉도3.6℃
  • 흐림수원-0.4℃
  • 흐림영월-1.4℃
  • 흐림충주-0.7℃
  • 흐림서산0.0℃
  • 맑음울진0.6℃
  • 눈청주0.2℃
  • 눈대전0.2℃
  • 맑음추풍령-1.0℃
  • 구름많음안동0.0℃
  • 구름조금상주-0.3℃
  • 맑음포항2.2℃
  • 흐림군산0.9℃
  • 구름많음대구2.0℃
  • 비전주1.1℃
  • 맑음울산2.1℃
  • 맑음창원2.7℃
  • 비광주2.1℃
  • 맑음부산3.7℃
  • 맑음통영2.4℃
  • 비목포4.4℃
  • 구름조금여수3.6℃
  • 비흑산도5.4℃
  • 맑음완도4.7℃
  • 흐림고창3.6℃
  • 흐림순천1.7℃
  • 눈홍성(예)0.0℃
  • 흐림-0.6℃
  • 비제주8.5℃
  • 흐림고산7.4℃
  • 구름많음성산6.5℃
  • 비서귀포7.3℃
  • 맑음진주-0.5℃
  • 구름많음강화-0.9℃
  • 흐림양평0.0℃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1.3℃
  • 흐림홍천-0.8℃
  • 흐림태백-2.9℃
  • 흐림정선군-1.0℃
  • 흐림제천-1.9℃
  • 흐림보은-0.7℃
  • 흐림천안-0.2℃
  • 흐림보령1.1℃
  • 흐림부여0.2℃
  • 흐림금산0.1℃
  • 흐림-0.4℃
  • 흐림부안0.9℃
  • 흐림임실-0.1℃
  • 흐림정읍0.5℃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0.3℃
  • 흐림고창군0.6℃
  • 흐림영광군4.8℃
  • 맑음김해시1.3℃
  • 흐림순창군0.6℃
  • 맑음북창원3.2℃
  • 맑음양산시4.1℃
  • 구름많음보성군3.7℃
  • 구름많음강진군3.3℃
  • 구름많음장흥3.4℃
  • 구름많음해남3.9℃
  • 구름많음고흥3.9℃
  • 맑음의령군-0.4℃
  • 흐림함양군2.5℃
  • 맑음광양시2.2℃
  • 흐림진도군6.1℃
  • 구름많음봉화-1.2℃
  • 흐림영주-0.1℃
  • 흐림문경0.8℃
  • 구름많음청송군-0.6℃
  • 맑음영덕1.0℃
  • 구름많음의성-0.7℃
  • 구름많음구미1.2℃
  • 구름많음영천0.8℃
  • 맑음경주시2.1℃
  • 흐림거창0.5℃
  • 흐림합천1.8℃
  • 맑음밀양-0.1℃
  • 구름조금산청3.1℃
  • 맑음거제3.4℃
  • 맑음남해4.5℃
  • 맑음2.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전기 이륜차 구매…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전기 이륜차 구매…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차종별 차등 지원, 규모·유형 등 고려

대전500-.jpg


[시사캐치] 차종별 차등 지원, 규모·유형 등 고려대전시는 도시 대기오염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오는 4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추진한다.

 

올해 대전시는 총 299대의 전기 이륜차 보급을 목표로 하며,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 영업점을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보급 물량은 일반용 209대(70%), 배달용 60대(20%), 우선순위 대상 30대(10%)로 구성된다.

 

시는 전기 이륜차의 규모, 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종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경형 최대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및 기타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까지이다.

 

구매 가능 대수는 개인은 1대, 법인은 최대 10대, 개인사업자는 2대까지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최소 거주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완화해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30일 이상 연속 거주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또는 차상위 이하 계층)·농업인에 해당할 경우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하며, 배달용 전기 이륜차의 경우 유상운송보험(시간제 포함) 6개월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3개월 이상 유지 확인서를 제출하면, 국비와 시비 각각 10%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되며, 대전시가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하고,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해당 업체에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042-120), 대기환경과☎(042-270-3183),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대전시 누리집(www.daejeon.go.kr),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전기 이륜차 보급을 통해 대전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