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6 23:37

  • 구름많음속초6.7℃
  • 구름많음1.0℃
  • 흐림철원1.5℃
  • 흐림동두천3.3℃
  • 구름많음파주3.0℃
  • 흐림대관령0.5℃
  • 구름많음춘천0.7℃
  • 구름조금백령도6.4℃
  • 비북강릉6.0℃
  • 흐림강릉7.1℃
  • 구름많음동해8.2℃
  • 구름많음서울4.9℃
  • 구름많음인천5.0℃
  • 흐림원주2.9℃
  • 흐림울릉도9.4℃
  • 흐림수원5.1℃
  • 흐림영월2.8℃
  • 흐림충주4.4℃
  • 구름많음서산6.3℃
  • 흐림울진7.8℃
  • 흐림청주8.0℃
  • 맑음대전7.1℃
  • 흐림추풍령3.2℃
  • 흐림안동3.3℃
  • 구름많음상주3.5℃
  • 흐림포항8.3℃
  • 맑음군산5.7℃
  • 흐림대구6.0℃
  • 비전주8.3℃
  • 흐림울산8.5℃
  • 비창원8.1℃
  • 흐림광주8.6℃
  • 흐림부산9.9℃
  • 구름많음통영8.6℃
  • 구름많음목포8.4℃
  • 구름많음여수9.5℃
  • 구름많음흑산도10.4℃
  • 구름많음완도7.7℃
  • 흐림고창8.6℃
  • 흐림순천5.4℃
  • 구름많음홍성(예)8.2℃
  • 흐림5.5℃
  • 맑음제주11.8℃
  • 구름많음고산15.5℃
  • 구름조금성산12.0℃
  • 구름조금서귀포12.5℃
  • 흐림진주5.8℃
  • 구름많음강화4.0℃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2.9℃
  • 구름많음인제1.7℃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2.6℃
  • 흐림정선군1.2℃
  • 흐림제천2.7℃
  • 구름많음보은4.3℃
  • 흐림천안5.7℃
  • 구름많음보령6.0℃
  • 맑음부여3.9℃
  • 흐림금산6.0℃
  • 구름많음6.7℃
  • 흐림부안8.1℃
  • 흐림임실6.1℃
  • 흐림정읍8.8℃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7.1℃
  • 흐림고창군8.2℃
  • 구름많음영광군8.4℃
  • 흐림김해시7.9℃
  • 흐림순창군5.8℃
  • 흐림북창원8.4℃
  • 흐림양산시8.0℃
  • 구름많음보성군6.3℃
  • 구름많음강진군6.5℃
  • 구름많음장흥6.7℃
  • 구름많음해남6.7℃
  • 구름많음고흥6.8℃
  • 흐림의령군3.2℃
  • 흐림함양군5.0℃
  • 흐림광양시8.5℃
  • 구름조금진도군6.9℃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2.8℃
  • 구름많음문경2.8℃
  • 흐림청송군2.2℃
  • 흐림영덕6.4℃
  • 흐림의성4.0℃
  • 흐림구미4.8℃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5.5℃
  • 흐림거창2.9℃
  • 흐림합천5.4℃
  • 흐림밀양4.8℃
  • 흐림산청5.2℃
  • 흐림거제8.3℃
  • 구름많음남해7.5℃
  • 흐림7.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PM·자전거 안전관리 강화 조례 개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PM·자전거 안전관리 강화 조례 개정 추진

늘어나는 킥보드·자전거 사고·불법주차 등… 안전 대책 조례로 보완

f_(참고사진) 방진영 의원.png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2)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방진영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불법 주·정차, 무면허 운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과 주·정차 위반 근절 대책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시민 대상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책임성을 높이는 조항도 포함했다.

 

또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해서도 증가하는 공영자전거 ‘타슈’ 이용량에 비해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방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통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으며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한 이용 제한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방진영 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의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편리함보다 불편과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대전시가 보다 안전한 이동 환경을 구축하고 이용 질서를 바로잡는 데 이번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