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6 23:37

  • 구름많음속초6.7℃
  • 구름많음1.0℃
  • 흐림철원1.5℃
  • 흐림동두천3.3℃
  • 구름많음파주3.0℃
  • 흐림대관령0.5℃
  • 구름많음춘천0.7℃
  • 구름조금백령도6.4℃
  • 비북강릉6.0℃
  • 흐림강릉7.1℃
  • 구름많음동해8.2℃
  • 구름많음서울4.9℃
  • 구름많음인천5.0℃
  • 흐림원주2.9℃
  • 흐림울릉도9.4℃
  • 흐림수원5.1℃
  • 흐림영월2.8℃
  • 흐림충주4.4℃
  • 구름많음서산6.3℃
  • 흐림울진7.8℃
  • 흐림청주8.0℃
  • 맑음대전7.1℃
  • 흐림추풍령3.2℃
  • 흐림안동3.3℃
  • 구름많음상주3.5℃
  • 흐림포항8.3℃
  • 맑음군산5.7℃
  • 흐림대구6.0℃
  • 비전주8.3℃
  • 흐림울산8.5℃
  • 비창원8.1℃
  • 흐림광주8.6℃
  • 흐림부산9.9℃
  • 구름많음통영8.6℃
  • 구름많음목포8.4℃
  • 구름많음여수9.5℃
  • 구름많음흑산도10.4℃
  • 구름많음완도7.7℃
  • 흐림고창8.6℃
  • 흐림순천5.4℃
  • 구름많음홍성(예)8.2℃
  • 흐림5.5℃
  • 맑음제주11.8℃
  • 구름많음고산15.5℃
  • 구름조금성산12.0℃
  • 구름조금서귀포12.5℃
  • 흐림진주5.8℃
  • 구름많음강화4.0℃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2.9℃
  • 구름많음인제1.7℃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2.6℃
  • 흐림정선군1.2℃
  • 흐림제천2.7℃
  • 구름많음보은4.3℃
  • 흐림천안5.7℃
  • 구름많음보령6.0℃
  • 맑음부여3.9℃
  • 흐림금산6.0℃
  • 구름많음6.7℃
  • 흐림부안8.1℃
  • 흐림임실6.1℃
  • 흐림정읍8.8℃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7.1℃
  • 흐림고창군8.2℃
  • 구름많음영광군8.4℃
  • 흐림김해시7.9℃
  • 흐림순창군5.8℃
  • 흐림북창원8.4℃
  • 흐림양산시8.0℃
  • 구름많음보성군6.3℃
  • 구름많음강진군6.5℃
  • 구름많음장흥6.7℃
  • 구름많음해남6.7℃
  • 구름많음고흥6.8℃
  • 흐림의령군3.2℃
  • 흐림함양군5.0℃
  • 흐림광양시8.5℃
  • 구름조금진도군6.9℃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2.8℃
  • 구름많음문경2.8℃
  • 흐림청송군2.2℃
  • 흐림영덕6.4℃
  • 흐림의성4.0℃
  • 흐림구미4.8℃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5.5℃
  • 흐림거창2.9℃
  • 흐림합천5.4℃
  • 흐림밀양4.8℃
  • 흐림산청5.2℃
  • 흐림거제8.3℃
  • 구름많음남해7.5℃
  • 흐림7.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추진

“흩어져 있던 돌봄 서비스를 한 줄로 연결하다... 아산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크기변환]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_이춘호 의원.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의한 「아산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통과했다.

 

이춘호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아산시에서 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협의체 및 전담조직 구성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지역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시장 책무와 매년 지역계획 수립 근거 마련 ▲민·관 협력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등이다.

 

조례를 발의하며 이춘호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조정되어 시민의 돌봄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령화, 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계속해서 아산에서 편히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2025년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고, 관련 법률 시행일에 맞춰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