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4 06:07

  • 맑음속초-3.5℃
  • 맑음-16.3℃
  • 흐림철원-16.1℃
  • 흐림동두천-12.7℃
  • 흐림파주-16.7℃
  • 흐림대관령-14.7℃
  • 맑음춘천-15.2℃
  • 맑음백령도-3.3℃
  • 맑음북강릉-5.0℃
  • 맑음강릉-4.6℃
  • 구름조금동해-3.2℃
  • 맑음서울-8.9℃
  • 맑음인천-8.5℃
  • 맑음원주-9.8℃
  • 구름많음울릉도-1.8℃
  • 맑음수원-9.7℃
  • 맑음영월-11.4℃
  • 구름조금충주-11.2℃
  • 맑음서산-8.6℃
  • 맑음울진-5.4℃
  • 맑음청주-6.2℃
  • 맑음대전-7.0℃
  • 맑음추풍령-6.5℃
  • 맑음안동-7.0℃
  • 맑음상주-6.0℃
  • 맑음포항-3.4℃
  • 맑음군산-6.4℃
  • 맑음대구-4.1℃
  • 맑음전주-5.5℃
  • 맑음울산-3.1℃
  • 구름많음창원-1.4℃
  • 맑음광주-3.5℃
  • 구름조금부산-1.6℃
  • 구름많음통영-1.6℃
  • 맑음목포-2.6℃
  • 구름많음여수-1.8℃
  • 맑음흑산도1.1℃
  • 구름많음완도-2.4℃
  • 맑음고창-6.0℃
  • 구름조금순천-4.3℃
  • 맑음홍성(예)-8.5℃
  • 맑음-9.3℃
  • 맑음제주2.3℃
  • 맑음고산3.6℃
  • 맑음성산2.2℃
  • 맑음서귀포3.7℃
  • 흐림진주-5.9℃
  • 흐림강화-12.2℃
  • 흐림양평-11.0℃
  • 흐림이천-10.6℃
  • 흐림인제-13.5℃
  • 흐림홍천-12.9℃
  • 흐림태백-8.9℃
  • 흐림정선군-13.5℃
  • 흐림제천-13.4℃
  • 맑음보은-9.6℃
  • 맑음천안-10.1℃
  • 맑음보령-6.0℃
  • 맑음부여-8.1℃
  • 맑음금산-7.4℃
  • 맑음-7.2℃
  • 맑음부안-5.6℃
  • 맑음임실-8.2℃
  • 맑음정읍-6.2℃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5.6℃
  • 맑음영광군-4.6℃
  • 맑음김해시-3.4℃
  • 맑음순창군-6.8℃
  • 구름많음북창원-2.0℃
  • 맑음양산시-2.6℃
  • 구름많음보성군-2.7℃
  • 구름많음강진군-3.6℃
  • 구름조금장흥-4.5℃
  • 구름많음해남-5.1℃
  • 구름많음고흥-3.7℃
  • 구름많음의령군-8.4℃
  • 맑음함양군-7.4℃
  • 구름많음광양시-2.4℃
  • 구름조금진도군-3.8℃
  • 흐림봉화-9.1℃
  • 흐림영주-7.5℃
  • 맑음문경-7.1℃
  • 맑음청송군-7.2℃
  • 맑음영덕-5.0℃
  • 맑음의성-10.0℃
  • 맑음구미-5.9℃
  • 맑음영천-4.8℃
  • 맑음경주시-6.9℃
  • 맑음거창-8.1℃
  • 맑음합천-6.2℃
  • 맑음밀양-6.6℃
  • 흐림산청-5.7℃
  • 구름많음거제-0.4℃
  • 구름많음남해-2.0℃
  • 맑음-5.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안종혁 의원, “충남TP, 특정기관에 장기 무상임대 적발…감사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안종혁 의원, “충남TP, 특정기관에 장기 무상임대 적발…감사 필요“

“이사회 의결 없이 원장 전결”
상위법 위반 소지 지적하며 및 제도 개선 요구

[크기변환]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jpe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안종혁 기획경제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테크노파크(TP)의 부적절한 시설 무상임대 사례를 발견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전수 점검 및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장비·건물·부동산 임대 현황을 전수 점검하던 중 해당 사례를 발견했다. 담당 부서를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입법정책담당관실과 함께 관련 법령과 정관, 내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드러났다.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국·도비 매칭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TP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무상임대가 이루어졌다. 해당 무상임대는 이사회 의결 없이 원장 전결로 결정되었으며,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 활용을 명목으로 최대 5년간 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됐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은 기본재산의 관리·처분과 수익금 사용 등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TP는 내부 규정상 ‘입주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생략했다. 이는 상위 법령과 정관의 취지를 우회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안 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필요 시 감사를 실시하고 제도적 보완 조치 및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서에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산 관리·감독을 규정에 맞게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공공기관 재산 관리의 투명성 제고, 이사회 견제 기능 회복, 국·도비 매칭 사업 운영 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