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의 세무 상담 및 지원을 위해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청 전경사진 제공)
마을세무사란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비용 문제로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 주는 제도이다.
세무사 선임이 어려운 취약계층 납세자의 경우 공주시에서 위촉한 2명의 마을세무사에게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 전반에 대해 전화, 팩스, 전자우편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면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가 복잡한 지방세 불복 업무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충청남도가 선정한 대리인이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불복 업무를 대행해 주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배우자를 포함해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5억원 이하, 지방세 과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절차나 요건 등 궁금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840-833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공주시는 복잡한 세금 문제를 시민이 쉽게 해결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