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7 19:19

  • 맑음속초1.7℃
  • 맑음1.2℃
  • 맑음철원0.1℃
  • 맑음동두천1.3℃
  • 맑음파주1.0℃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1.8℃
  • 맑음백령도-0.5℃
  • 맑음북강릉1.1℃
  • 맑음강릉3.7℃
  • 맑음동해3.3℃
  • 맑음서울2.6℃
  • 맑음인천1.9℃
  • 맑음원주2.9℃
  • 눈울릉도0.8℃
  • 맑음수원1.5℃
  • 맑음영월1.8℃
  • 맑음충주1.9℃
  • 맑음서산0.8℃
  • 맑음울진3.3℃
  • 맑음청주1.9℃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1.7℃
  • 맑음안동3.4℃
  • 맑음상주3.0℃
  • 맑음포항6.2℃
  • 맑음군산1.0℃
  • 맑음대구5.3℃
  • 맑음전주1.4℃
  • 맑음울산5.0℃
  • 맑음창원6.9℃
  • 맑음광주1.7℃
  • 맑음부산6.7℃
  • 맑음통영7.0℃
  • 맑음목포1.7℃
  • 맑음여수5.2℃
  • 맑음흑산도1.7℃
  • 맑음완도2.3℃
  • 맑음고창0.5℃
  • 맑음순천1.7℃
  • 맑음홍성(예)1.5℃
  • 맑음0.8℃
  • 맑음제주4.9℃
  • 맑음고산4.3℃
  • 맑음성산4.0℃
  • 맑음서귀포7.3℃
  • 맑음진주5.6℃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
  • 맑음이천2.2℃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2.8℃
  • 맑음태백-1.7℃
  • 맑음정선군1.2℃
  • 맑음제천1.4℃
  • 맑음보은0.8℃
  • 맑음천안0.7℃
  • 맑음보령0.5℃
  • 맑음부여2.2℃
  • 맑음금산2.7℃
  • 맑음1.6℃
  • 맑음부안1.2℃
  • 맑음임실0.9℃
  • 맑음정읍0.7℃
  • 맑음남원1.9℃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1.0℃
  • 맑음영광군1.0℃
  • 맑음김해시5.8℃
  • 맑음순창군1.1℃
  • 맑음북창원7.3℃
  • 맑음양산시7.6℃
  • 맑음보성군3.6℃
  • 맑음강진군3.0℃
  • 맑음장흥2.5℃
  • 맑음해남1.8℃
  • 맑음고흥3.6℃
  • 맑음의령군4.3℃
  • 맑음함양군3.8℃
  • 맑음광양시4.0℃
  • 맑음진도군1.9℃
  • 맑음봉화-0.6℃
  • 맑음영주2.6℃
  • 맑음문경2.0℃
  • 맑음청송군2.9℃
  • 맑음영덕4.1℃
  • 맑음의성4.5℃
  • 맑음구미3.8℃
  • 맑음영천4.4℃
  • 맑음경주시4.6℃
  • 맑음거창1.8℃
  • 맑음합천6.5℃
  • 맑음밀양5.9℃
  • 맑음산청3.9℃
  • 맑음거제5.0℃
  • 맑음남해5.5℃
  • 맑음6.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새벽 산불 초동진화…산불 원인자 엄중 조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새벽 산불 초동진화…산불 원인자 엄중 조치

산림 피해규모 0.3ha로 추정, 인명·주택 피해 없어

[크기변환]2. 아산시, 새벽 산불 초동진화로 피해 확산 차단…산불 원인자 엄중 조치(2) .jpg


[시사캐치] 3월 1일 오전 3시 48분경 염치읍 송곡리 산22-1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아산시와 관계기관의 신속한 공조로 조기에 진화되며 인명 및 주택 피해 없이 산불 확산이 차단됐다.

 

이번 산불은 신고 접수 직후 조기 대응체계가 즉시 가동됐으며, 아산시를 중심으로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현장 대응과 진화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 차량 26대와 진화 인력 163명이 신속히 투입됐으며, 오전 4시 51분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오전 7시 11분경 잔불 정리까지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0.3ha로 추정된다. 현재 입산자 실화에 따른 산불로 보고 행위자 적발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작은 불씨도 부주의로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원인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실화로 인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산불을 발생시킨 자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인접 100m 이내 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