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천안시의 경우 이달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 수립 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제한된다.
이에 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착수, 기초조사와 현황분석을 통해 계획관리지역 139㎢ 중 약 80㎢에 대해 주거형 43개소, 산업형 20개소, 일반형 151개소, 관리형 142개소 등 총 356개소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구역별로 건축물의 허용·불허용도를 정하고, 도로·완충공간·조경 등 성장관리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기존보다 건폐율은 최대 10%, 용적률은 최대 25%까지 상향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역주민과 천안시의회 의견청취, 관련 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새로이 수립하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확보 및 공장, 주택 등 용도 혼재에 따른 기능 상충을 최소화하고, 건폐율, 용적률 완화 혜택 등으로 건축행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