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충남의 학교 밖 청소년은 매년 300여 명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3년간 그 수는 15,064명에 달한다.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학교 밖 청소년 진로상담 및 대안학교‧편입학 등 정보제공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탈학교 청소년의 수는 늘고 연령은 낮아지고 있는데, 학업중단(교육청)과 학교 밖 청소년(도청) 업무가 나뉘어 있어 교육청과 도청의 업무 연계가 중요하다”며 "그동안은 탈학교 학생이 발생하더라도 관계기관 연계가 제때 되지 않고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몰라서 제도권 밖에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자의 사정으로 학교를 떠나더라도 학교 밖 지원센터와 같은 관계기관에 빠르게 연계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학교 밖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위한 배움이 지속되어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