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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공공기관 2차 이전 빨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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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태흠 충남지사, 공공기관 2차 이전 빨리 해야

26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건의
우동기 위원장에 “지방분권·균형발전” 강조
토론회 통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도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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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조속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요청했다.

 

김태흠 지사와 우동기 위원장, 여형구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장 및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 전문가 등은 1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지방시대, 충남도민 의견을 듣다’ 토론회에 참석했다.

 

도는 지난해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체계적 이행과 관리를 위한 첫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도민의 의견을 담고 전문가와 논의해 올해 시행계획을 마련하고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이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라면서 "더 이상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대통령 지역공약을 공모로 진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짚은 뒤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중앙정부의 낡은 관행과 행태를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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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김 지사는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는 외교·안보나 이해갈등 조정 권한만 갖고 행정과 교육, 재정 권한은 지방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 또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과 대학교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야 할 것”이라면서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청사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비롯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 우선 과제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처음 반영된 ‘4+3 초광역권발전계획’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명시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생활 인구·방문 인구·정주 인구 확대)*’를 꼽았다.

 

*생활 인구 확대: 세컨드 홈 활성화/방문 인구 확대: 관광 기반 조성/정주 인구 확대: 외국인 유입 지원 및 농어촌 활력 증진

 

아울러 우 위원장은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이 ‘지방 주도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 개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 및 충남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강연 이후에는 신정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사무관이 정부 핵심 특구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의 추진 방향과 계획을 설명하고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임형빈 충남연구원 박사가 ‘충청남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 ‘대한민국 성장과 나눔을 선도하는 힘쎈충남’이라는 비전을 소개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역동적 경제 성장 △도민의 품격 있는 삶의 질 보장 및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완성 등 목표와 세부 전략을 설명했다.

 

종합 토론에선 도정 현안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충남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육성 방안,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실행 방안, 국토 균형발전 방안과 지방시대 정책 실천 방안 등을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토론회 등을 거쳐 수렴한 의견과 건의 사항, 자문 등을 세세히 검토해 다음달까지 주요 사업 및 의견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고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번 연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5년 단위의 중기 법정계획으로 시·도계획, 부문별(중앙)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반영해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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