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물 종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서식지 고유의 토지 및 기후환경, 주위의 다른 생물 종들과 적절히 조화돼 적응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낯선 외래생물의 유입은 기존의 생태계 균형을 깨뜨려 고유의 자생종을 포식하거나, 서식지를 탈취하여 생태계 균형을 붕괴시키고 생물다양성을 위협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키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은 생태계교란 생물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교란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시군,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생태계 균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방 의원은 "지난해 전문가·도의원 등과 함께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여 연구활동을 진행한 결과, 충남에도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속, 큰입배스, 블루길, 가시박, 미국쑥부쟁이, 돼지풀, 환삼덩굴 등 외래생물들로 생태계 균형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이 많은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충남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생물 퇴치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