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17 09:59

  • 맑음속초19.3℃
  • 구름많음14.4℃
  • 흐림철원11.7℃
  • 흐림동두천16.5℃
  • 흐림파주14.1℃
  • 구름조금대관령14.7℃
  • 구름조금춘천13.9℃
  • 안개백령도9.3℃
  • 구름많음북강릉21.8℃
  • 구름많음강릉22.1℃
  • 구름많음동해19.0℃
  • 구름많음서울18.7℃
  • 흐림인천17.8℃
  • 맑음원주18.2℃
  • 흐림울릉도15.5℃
  • 맑음수원19.4℃
  • 맑음영월15.6℃
  • 맑음충주20.1℃
  • 맑음서산17.9℃
  • 흐림울진18.1℃
  • 맑음청주21.5℃
  • 맑음대전21.4℃
  • 맑음추풍령16.4℃
  • 맑음안동16.6℃
  • 맑음상주16.1℃
  • 구름조금포항20.2℃
  • 맑음군산20.3℃
  • 구름많음대구18.9℃
  • 맑음전주21.3℃
  • 구름많음울산18.6℃
  • 흐림창원17.7℃
  • 맑음광주19.5℃
  • 흐림부산16.8℃
  • 흐림통영17.6℃
  • 구름많음목포17.5℃
  • 흐림여수15.4℃
  • 안개흑산도12.9℃
  • 구름많음완도21.2℃
  • 맑음고창19.2℃
  • 흐림순천14.3℃
  • 맑음홍성(예)20.5℃
  • 맑음21.4℃
  • 맑음제주20.4℃
  • 흐림고산16.1℃
  • 흐림성산18.0℃
  • 비서귀포18.0℃
  • 흐림진주17.2℃
  • 흐림강화16.7℃
  • 맑음양평19.1℃
  • 맑음이천19.6℃
  • 구름많음인제15.0℃
  • 맑음홍천15.3℃
  • 맑음태백17.3℃
  • 맑음정선군15.7℃
  • 맑음제천17.8℃
  • 맑음보은19.0℃
  • 맑음천안19.6℃
  • 맑음보령20.6℃
  • 맑음부여20.0℃
  • 맑음금산21.2℃
  • 맑음21.5℃
  • 맑음부안20.7℃
  • 구름많음임실17.7℃
  • 맑음정읍20.3℃
  • 맑음남원19.9℃
  • 구름조금장수18.3℃
  • 맑음고창군20.0℃
  • 맑음영광군19.7℃
  • 흐림김해시16.3℃
  • 구름조금순창군18.9℃
  • 흐림북창원18.5℃
  • 흐림양산시17.1℃
  • 맑음보성군18.2℃
  • 맑음강진군20.0℃
  • 맑음장흥19.2℃
  • 흐림해남19.5℃
  • 맑음고흥19.9℃
  • 흐림의령군19.1℃
  • 맑음함양군16.8℃
  • 흐림광양시16.8℃
  • 흐림진도군16.4℃
  • 맑음봉화16.1℃
  • 맑음영주16.1℃
  • 맑음문경16.0℃
  • 구름조금청송군16.5℃
  • 구름조금영덕17.0℃
  • 맑음의성18.6℃
  • 맑음구미19.1℃
  • 흐림영천17.6℃
  • 맑음경주시21.1℃
  • 맑음거창17.6℃
  • 흐림합천19.3℃
  • 흐림밀양18.8℃
  • 맑음산청17.6℃
  • 흐림거제17.1℃
  • 흐림남해18.9℃
  • 흐림17.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