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6 23:44

  • 구름많음속초6.7℃
  • 구름많음1.0℃
  • 흐림철원1.5℃
  • 흐림동두천3.3℃
  • 구름많음파주3.0℃
  • 흐림대관령0.5℃
  • 구름많음춘천0.7℃
  • 구름조금백령도6.4℃
  • 비북강릉6.0℃
  • 흐림강릉7.1℃
  • 구름많음동해8.2℃
  • 구름많음서울4.9℃
  • 구름많음인천5.0℃
  • 흐림원주2.9℃
  • 흐림울릉도9.4℃
  • 흐림수원5.1℃
  • 흐림영월2.8℃
  • 흐림충주4.4℃
  • 구름많음서산6.3℃
  • 흐림울진7.8℃
  • 흐림청주8.0℃
  • 맑음대전7.1℃
  • 흐림추풍령3.2℃
  • 흐림안동3.3℃
  • 구름많음상주3.5℃
  • 흐림포항8.3℃
  • 맑음군산5.7℃
  • 흐림대구6.0℃
  • 비전주8.3℃
  • 흐림울산8.5℃
  • 비창원8.1℃
  • 흐림광주8.6℃
  • 흐림부산9.9℃
  • 구름많음통영8.6℃
  • 구름많음목포8.4℃
  • 구름많음여수9.5℃
  • 구름많음흑산도10.4℃
  • 구름많음완도7.7℃
  • 흐림고창8.6℃
  • 흐림순천5.4℃
  • 구름많음홍성(예)8.2℃
  • 흐림5.5℃
  • 맑음제주11.8℃
  • 구름많음고산15.5℃
  • 구름조금성산12.0℃
  • 구름조금서귀포12.5℃
  • 흐림진주5.8℃
  • 구름많음강화4.0℃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2.9℃
  • 구름많음인제1.7℃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2.6℃
  • 흐림정선군1.2℃
  • 흐림제천2.7℃
  • 구름많음보은4.3℃
  • 흐림천안5.7℃
  • 구름많음보령6.0℃
  • 맑음부여3.9℃
  • 흐림금산6.0℃
  • 구름많음6.7℃
  • 흐림부안8.1℃
  • 흐림임실6.1℃
  • 흐림정읍8.8℃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7.1℃
  • 흐림고창군8.2℃
  • 구름많음영광군8.4℃
  • 흐림김해시7.9℃
  • 흐림순창군5.8℃
  • 흐림북창원8.4℃
  • 흐림양산시8.0℃
  • 구름많음보성군6.3℃
  • 구름많음강진군6.5℃
  • 구름많음장흥6.7℃
  • 구름많음해남6.7℃
  • 구름많음고흥6.8℃
  • 흐림의령군3.2℃
  • 흐림함양군5.0℃
  • 흐림광양시8.5℃
  • 구름조금진도군6.9℃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2.8℃
  • 구름많음문경2.8℃
  • 흐림청송군2.2℃
  • 흐림영덕6.4℃
  • 흐림의성4.0℃
  • 흐림구미4.8℃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5.5℃
  • 흐림거창2.9℃
  • 흐림합천5.4℃
  • 흐림밀양4.8℃
  • 흐림산청5.2℃
  • 흐림거제8.3℃
  • 구름많음남해7.5℃
  • 흐림7.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경찰 신속 출동으로 시민 안전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경찰 신속 출동으로 시민 안전 강화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조례 개정안 발의

f_(참고사진) 송활섭 의원-1.png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통해 ‘예방적 범죄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경찰관서 주변의 열악한 주차 여건이 범죄 예방 및 긴급 상황 대응에 필요한 경찰의 즉각적인 출동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노상주차장 일부 구역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순찰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제시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표지 설치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시간’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함께 채택됐다. 해당 의견은 신고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만 순찰차가 전용구역을 사용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시민의 주차 편의와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조화시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으로 의미가 있다.

 

송활섭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히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경찰의 신속한 업무 수행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전용주차구획의 운영시간 안내와 같은 현실적 조치가 병행되면 경찰의 업무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 확실히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