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6 22:52

  • 구름많음속초6.5℃
  • 흐림0.9℃
  • 흐림철원1.4℃
  • 흐림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3.0℃
  • 흐림대관령0.4℃
  • 흐림춘천1.8℃
  • 구름조금백령도6.3℃
  • 비북강릉5.8℃
  • 흐림강릉7.2℃
  • 흐림동해8.4℃
  • 구름많음서울4.7℃
  • 흐림인천5.1℃
  • 흐림원주2.8℃
  • 흐림울릉도9.4℃
  • 구름많음수원5.1℃
  • 흐림영월2.7℃
  • 흐림충주4.3℃
  • 흐림서산6.5℃
  • 흐림울진7.8℃
  • 흐림청주8.0℃
  • 구름많음대전8.1℃
  • 흐림추풍령3.5℃
  • 흐림안동3.5℃
  • 흐림상주3.6℃
  • 구름많음포항8.2℃
  • 구름많음군산6.9℃
  • 흐림대구6.2℃
  • 흐림전주9.0℃
  • 흐림울산8.8℃
  • 흐림창원8.3℃
  • 구름많음광주8.7℃
  • 흐림부산9.9℃
  • 흐림통영8.6℃
  • 구름조금목포8.7℃
  • 구름많음여수9.7℃
  • 구름많음흑산도10.7℃
  • 구름많음완도8.7℃
  • 흐림고창9.4℃
  • 구름많음순천5.6℃
  • 흐림홍성(예)9.0℃
  • 흐림5.5℃
  • 구름많음제주11.5℃
  • 구름조금고산15.2℃
  • 맑음성산11.7℃
  • 구름조금서귀포12.0℃
  • 흐림진주6.0℃
  • 흐림강화3.7℃
  • 흐림양평3.0℃
  • 구름많음이천2.9℃
  • 흐림인제1.7℃
  • 흐림홍천1.5℃
  • 흐림태백2.8℃
  • 흐림정선군1.4℃
  • 흐림제천2.7℃
  • 흐림보은4.9℃
  • 흐림천안5.9℃
  • 구름많음보령7.0℃
  • 구름많음부여4.3℃
  • 흐림금산6.2℃
  • 구름많음6.9℃
  • 구름많음부안8.2℃
  • 흐림임실6.2℃
  • 흐림정읍9.1℃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5.9℃
  • 흐림고창군8.2℃
  • 구름많음영광군8.1℃
  • 흐림김해시8.1℃
  • 흐림순창군6.1℃
  • 흐림북창원8.6℃
  • 흐림양산시8.2℃
  • 구름많음보성군7.0℃
  • 구름많음강진군7.5℃
  • 구름많음장흥7.1℃
  • 구름많음해남8.5℃
  • 구름많음고흥7.8℃
  • 구름많음의령군3.3℃
  • 흐림함양군5.1℃
  • 구름많음광양시8.9℃
  • 구름많음진도군7.7℃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2.8℃
  • 흐림문경3.1℃
  • 흐림청송군2.6℃
  • 흐림영덕6.5℃
  • 흐림의성4.1℃
  • 흐림구미4.9℃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6.1℃
  • 흐림거창2.8℃
  • 흐림합천5.4℃
  • 구름많음밀양5.3℃
  • 흐림산청5.4℃
  • 흐림거제8.0℃
  • 흐림남해7.9℃
  • 구름많음7.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순열 세종시의원, ‘반복된 허술한 설명자료, 집행부 책임 회피 규탄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순열 세종시의원, ‘반복된 허술한 설명자료, 집행부 책임 회피 규탄한다’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관련 발언에 대한 시의 설명자료 전면 재반박

@세종시의회.pn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사용승인권의 비정상적 위·수탁 구조’를 지적한 5분 발언에 대해, "세종시가 하루 만에 발표한 설명자료가 사실과 다르고 시민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드는 성급하고 허술한 대응”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세종시는 설명자료에서 "세종시설관리공단의 사용승인은 시 권한을 대리하는 것이며, 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이미 시의회가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에서도 관련 협약의 위·수탁 구조가 현행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순열 의원에 따르면, 법률전문가들은 "공원 내 시설물 등의 사용승인을 위·수탁사무로 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디고,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세종시를 상대로 사용승인 하는 것 또한 적법하지 않다는 동일한 의견을 회신했다.”고 말했다.

 

이는 곧, 세종시가 체결한 위·수탁 협약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그동안 운영해 온 행정 절차 또한 위법 소지가 크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세종시는 이 같은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없이 ‘적법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의 지적은 단순히 ‘감면 권한’이나 ‘도시계획 변경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공원시설 사용승인이라는 공권력적 행정행위를 시가 아닌 수탁기관이 행사하도록 한 비정상적 구조, 즉 기관 역전 현상이다. 그러나 세종시는 설명자료에서 "감면 자율권은 없다. 도시계획 변경 검토한 적 없다”는 등 지적의 본질과 무관한 주장만 반복해 논점을 흐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이순열 의원은 "의회의 공식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법적 검토 없이 급조된 반박자료를 내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다. 더구나 이미 법률자문 결과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권력 행사 권한을 둘러싼 법적·행정적 중대 사안”이라며 "세종시는 즉시 위·수탁 협약 전반을 재점검하고, 위법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사후조치와 구조 개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순열 의원은 "이번 사례처럼 법적 검토 없이 성급하게 설명자료를 내고, 논점에서 벗어난 변명만 되풀이하는 행정이 지긋지긋하다”며, "세종시는 잘못된 위·수탁 구조와 미비한 행정 시스템을 바로잡고,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