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7 17:58

  • 맑음속초4.0℃
  • 맑음4.5℃
  • 맑음철원3.1℃
  • 맑음동두천4.3℃
  • 맑음파주4.0℃
  • 맑음대관령0.0℃
  • 맑음춘천5.4℃
  • 맑음백령도0.2℃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4.9℃
  • 맑음동해4.6℃
  • 맑음서울4.8℃
  • 맑음인천3.8℃
  • 맑음원주4.8℃
  • 눈울릉도1.6℃
  • 맑음수원4.5℃
  • 맑음영월4.6℃
  • 맑음충주4.8℃
  • 맑음서산2.5℃
  • 구름많음울진5.6℃
  • 맑음청주4.7℃
  • 맑음대전5.7℃
  • 맑음추풍령4.4℃
  • 맑음안동6.3℃
  • 맑음상주5.9℃
  • 맑음포항8.4℃
  • 맑음군산3.1℃
  • 맑음대구7.7℃
  • 맑음전주4.6℃
  • 맑음울산8.1℃
  • 맑음창원9.2℃
  • 맑음광주5.6℃
  • 맑음부산9.7℃
  • 맑음통영9.4℃
  • 맑음목포2.9℃
  • 맑음여수7.4℃
  • 맑음흑산도3.0℃
  • 맑음완도6.1℃
  • 맑음고창2.8℃
  • 맑음순천4.9℃
  • 맑음홍성(예)4.2℃
  • 맑음3.4℃
  • 맑음제주7.4℃
  • 맑음고산4.8℃
  • 맑음성산6.3℃
  • 맑음서귀포10.9℃
  • 맑음진주8.1℃
  • 맑음강화4.1℃
  • 맑음양평
  • 맑음이천5.9℃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4.6℃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4.3℃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3.1℃
  • 맑음보령3.5℃
  • 맑음부여5.3℃
  • 맑음금산5.6℃
  • 맑음4.6℃
  • 맑음부안3.5℃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3.2℃
  • 맑음남원4.8℃
  • 맑음장수2.6℃
  • 맑음고창군3.4℃
  • 맑음영광군2.9℃
  • 맑음김해시9.7℃
  • 맑음순창군3.8℃
  • 맑음북창원9.7℃
  • 맑음양산시10.0℃
  • 맑음보성군7.4℃
  • 맑음강진군5.7℃
  • 맑음장흥5.7℃
  • 맑음해남5.1℃
  • 맑음고흥7.3℃
  • 맑음의령군8.0℃
  • 맑음함양군6.8℃
  • 맑음광양시8.3℃
  • 맑음진도군3.8℃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4.6℃
  • 맑음문경5.0℃
  • 맑음청송군5.7℃
  • 맑음영덕6.4℃
  • 맑음의성7.2℃
  • 맑음구미7.0℃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7.5℃
  • 맑음거창6.2℃
  • 맑음합천8.8℃
  • 맑음밀양9.2℃
  • 맑음산청7.0℃
  • 맑음거제8.9℃
  • 맑음남해8.5℃
  • 맑음10.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