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은 "간병인에 대한 법적 기준과 근거의 부재가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의 미흡함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간병인에 의한 학대 사건과 ‘간병 살인’이라는 비극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병인의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내국인들이 간병 업종을 기피함에 따라 대부분의 간병 인력을 외국인 간병인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간병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의 외국인 간병인들이 기본 의학지식과 한국어 교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무하며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간병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충분한 간병 인력의 확보와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기본 의료 교육 및 한국어 교육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파독간호사 사례를 들어 간호대학이나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해외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적절한 간병인 정책이 마련되기까지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나서 도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간병인들에게 한국문화 정서 및 언어와 기본적인 간병 교육을 사전에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