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05 21:07

  • 맑음속초10.8℃
  • 맑음7.3℃
  • 맑음철원7.1℃
  • 맑음동두천9.2℃
  • 맑음파주7.6℃
  • 구름조금대관령2.7℃
  • 맑음춘천7.4℃
  • 맑음백령도11.2℃
  • 구름조금북강릉9.9℃
  • 구름조금강릉10.6℃
  • 구름많음동해10.9℃
  • 맑음서울12.7℃
  • 맑음인천13.0℃
  • 맑음원주8.9℃
  • 맑음울릉도13.6℃
  • 맑음수원10.2℃
  • 맑음영월8.3℃
  • 맑음충주7.5℃
  • 맑음서산10.7℃
  • 구름조금울진12.4℃
  • 맑음청주12.9℃
  • 맑음대전10.6℃
  • 맑음추풍령7.8℃
  • 맑음안동9.7℃
  • 맑음상주9.0℃
  • 맑음포항14.9℃
  • 맑음군산11.0℃
  • 맑음대구12.7℃
  • 맑음전주12.5℃
  • 구름조금울산13.9℃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4.0℃
  • 맑음부산15.5℃
  • 맑음통영14.0℃
  • 맑음목포13.2℃
  • 맑음여수16.1℃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3.7℃
  • 맑음고창12.2℃
  • 맑음순천8.5℃
  • 맑음홍성(예)10.5℃
  • 맑음9.2℃
  • 맑음제주17.1℃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8.2℃
  • 맑음서귀포17.7℃
  • 맑음진주9.0℃
  • 맑음강화8.9℃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8.8℃
  • 맑음인제7.9℃
  • 맑음홍천7.7℃
  • 흐림태백8.7℃
  • 맑음정선군7.3℃
  • 맑음제천6.3℃
  • 구름조금보은8.7℃
  • 맑음천안8.7℃
  • 맑음보령11.3℃
  • 맑음부여9.5℃
  • 구름조금금산9.3℃
  • 맑음10.5℃
  • 맑음부안10.8℃
  • 맑음임실9.0℃
  • 맑음정읍10.3℃
  • 맑음남원10.6℃
  • 맑음장수6.8℃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10.5℃
  • 맑음북창원14.4℃
  • 맑음양산시15.0℃
  • 맑음보성군10.9℃
  • 맑음강진군11.2℃
  • 맑음장흥9.5℃
  • 맑음해남11.6℃
  • 맑음고흥9.5℃
  • 맑음의령군8.6℃
  • 맑음함양군8.0℃
  • 맑음광양시13.9℃
  • 맑음진도군11.5℃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7.0℃
  • 구름조금문경8.7℃
  • 맑음청송군8.8℃
  • 맑음영덕10.4℃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9.0℃
  • 맑음영천11.2℃
  • 맑음경주시11.4℃
  • 맑음거창8.4℃
  • 맑음합천10.0℃
  • 맑음밀양11.7℃
  • 맑음산청9.1℃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3.2℃
  • 맑음12.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