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8 23:30

  • 흐림속초2.1℃
  • 눈-0.6℃
  • 흐림철원-0.9℃
  • 흐림동두천-0.3℃
  • 흐림파주-0.5℃
  • 흐림대관령-1.3℃
  • 흐림춘천0.0℃
  • 눈백령도-0.4℃
  • 흐림북강릉2.1℃
  • 흐림강릉3.4℃
  • 흐림동해4.3℃
  • 눈서울2.1℃
  • 흐림인천0.6℃
  • 흐림원주1.8℃
  • 흐림울릉도7.2℃
  • 눈수원2.4℃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1.7℃
  • 흐림서산2.5℃
  • 흐림울진5.4℃
  • 흐림청주3.4℃
  • 흐림대전3.2℃
  • 흐림추풍령4.4℃
  • 흐림안동4.9℃
  • 흐림상주4.0℃
  • 구름조금포항7.6℃
  • 흐림군산3.3℃
  • 흐림대구5.1℃
  • 흐림전주3.9℃
  • 맑음울산5.7℃
  • 맑음창원6.6℃
  • 맑음광주5.1℃
  • 맑음부산8.2℃
  • 맑음통영6.5℃
  • 맑음목포3.6℃
  • 맑음여수7.5℃
  • 구름많음흑산도5.7℃
  • 맑음완도6.3℃
  • 구름많음고창2.1℃
  • 맑음순천2.1℃
  • 흐림홍성(예)2.4℃
  • 흐림1.4℃
  • 맑음제주11.3℃
  • 맑음고산11.6℃
  • 맑음성산9.6℃
  • 맑음서귀포11.5℃
  • 맑음진주1.8℃
  • 흐림강화-0.3℃
  • 흐림양평2.6℃
  • 흐림이천1.6℃
  • 흐림인제-1.2℃
  • 흐림홍천-0.2℃
  • 흐림태백0.3℃
  • 흐림정선군-0.3℃
  • 흐림제천0.3℃
  • 흐림보은3.4℃
  • 흐림천안2.2℃
  • 흐림보령3.2℃
  • 흐림부여3.5℃
  • 흐림금산3.7℃
  • 흐림2.8℃
  • 흐림부안3.9℃
  • 흐림임실1.3℃
  • 흐림정읍3.3℃
  • 맑음남원2.9℃
  • 구름많음장수0.4℃
  • 구름많음고창군2.2℃
  • 구름많음영광군2.4℃
  • 맑음김해시6.9℃
  • 맑음순창군2.6℃
  • 맑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5.0℃
  • 구름많음강진군3.5℃
  • 구름많음장흥3.0℃
  • 구름많음해남1.9℃
  • 맑음고흥2.9℃
  • 맑음의령군0.9℃
  • 맑음함양군0.5℃
  • 맑음광양시7.9℃
  • 흐림진도군3.5℃
  • 흐림봉화1.0℃
  • 흐림영주2.9℃
  • 흐림문경4.3℃
  • 흐림청송군2.5℃
  • 흐림영덕6.1℃
  • 구름많음의성2.5℃
  • 구름많음구미2.8℃
  • 구름많음영천2.7℃
  • 맑음경주시2.6℃
  • 맑음거창1.5℃
  • 맑음합천2.6℃
  • 맑음밀양1.9℃
  • 맑음산청2.4℃
  • 맑음남해5.7℃
  • 맑음4.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보상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보상 확대

자연재해 사망·개 물림 등 실제 수요 반영해 항목 개편…세종시민이면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세종 500.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일부 보장 항목의 보상 한도 및 범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을 경우 세종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보장 항목 개편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민안심보험의 보상 사례와 보험금 지급 건수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이뤄졌다.

 

개편에 따라 자연재해 사망 보장 항목의 보상 한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다.

 

개 물림 사고 치료비는 기존 정액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실비 지급으로 상향됐고, 치료비 지급 대상 의료 기관도 기존 응급실 내원에서 일반 병·의원으로 확대됐다.

 

이 밖의 보장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로 항목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야생동물(포유류··벌 한정) 피해보상 치료비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는 전액 세종시에서 부담한다.

 

또한, 타 보험 및 보장 항목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 항목을 제외하고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시민안심보험 관련 문의는 통합접수센터(1522-3556)로 하면 된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보험 체계를 갖추기 위해 확대·개편을 추진했다"각종 사고와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