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8 20:07

  • 맑음속초14.8℃
  • 맑음19.2℃
  • 맑음철원17.5℃
  • 맑음동두천17.1℃
  • 맑음파주16.2℃
  • 맑음대관령14.3℃
  • 맑음춘천19.5℃
  • 맑음백령도14.1℃
  • 맑음북강릉19.1℃
  • 맑음강릉20.1℃
  • 구름조금동해16.4℃
  • 맑음서울17.7℃
  • 맑음인천15.3℃
  • 맑음원주18.9℃
  • 구름많음울릉도13.7℃
  • 맑음수원17.6℃
  • 구름많음영월18.4℃
  • 구름많음충주19.3℃
  • 맑음서산18.6℃
  • 구름많음울진15.0℃
  • 구름많음청주20.1℃
  • 구름많음대전18.7℃
  • 구름많음추풍령16.6℃
  • 구름조금안동18.5℃
  • 구름많음상주18.7℃
  • 구름많음포항17.5℃
  • 구름많음군산15.9℃
  • 구름조금대구21.2℃
  • 구름많음전주17.9℃
  • 구름많음울산17.0℃
  • 구름많음창원17.2℃
  • 구름많음광주20.5℃
  • 구름많음부산16.8℃
  • 구름많음통영17.2℃
  • 구름많음목포16.7℃
  • 구름많음여수18.3℃
  • 구름많음흑산도12.4℃
  • 구름많음완도19.3℃
  • 구름많음고창17.1℃
  • 구름조금순천17.4℃
  • 구름조금홍성(예)19.3℃
  • 구름많음19.7℃
  • 구름많음제주15.9℃
  • 흐림고산14.0℃
  • 구름많음성산17.4℃
  • 흐림서귀포17.5℃
  • 구름많음진주18.4℃
  • 맑음강화13.5℃
  • 맑음양평18.9℃
  • 맑음이천17.9℃
  • 맑음인제17.7℃
  • 맑음홍천19.3℃
  • 구름많음태백15.3℃
  • 구름조금정선군18.7℃
  • 구름조금제천17.5℃
  • 구름많음보은18.7℃
  • 구름조금천안18.0℃
  • 구름많음보령16.7℃
  • 구름많음부여19.7℃
  • 구름많음금산17.2℃
  • 구름많음18.4℃
  • 구름많음부안16.2℃
  • 구름많음임실17.8℃
  • 구름많음정읍17.2℃
  • 구름많음남원20.0℃
  • 구름많음장수16.3℃
  • 구름많음고창군18.4℃
  • 구름많음영광군16.2℃
  • 구름많음김해시17.5℃
  • 구름조금순창군19.5℃
  • 구름많음북창원18.4℃
  • 구름많음양산시19.2℃
  • 구름조금보성군20.4℃
  • 구름조금강진군20.0℃
  • 구름조금장흥19.8℃
  • 맑음해남17.6℃
  • 구름많음고흥20.2℃
  • 구름많음의령군21.1℃
  • 구름조금함양군20.3℃
  • 구름많음광양시19.8℃
  • 구름조금진도군15.6℃
  • 구름많음봉화17.8℃
  • 구름많음영주18.6℃
  • 구름많음문경17.5℃
  • 구름조금청송군18.8℃
  • 구름조금영덕14.5℃
  • 구름조금의성19.3℃
  • 구름조금구미19.2℃
  • 구름많음영천19.0℃
  • 구름많음경주시19.1℃
  • 구름조금거창18.9℃
  • 구름많음합천21.9℃
  • 구름많음밀양20.6℃
  • 구름조금산청19.8℃
  • 구름많음거제16.7℃
  • 구름많음남해17.8℃
  • 구름많음18.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특수학급 설치 지원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특수학급 설치 지원 강화

김응규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위한 교육환경 조성 기반 마련”

f_김응규 의원(아산2, 국민의힘).gif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충남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에는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 지원체계 구축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특수학급 설치 시설 기준 마련 ▲특수학급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은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미 올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총 63학급을 신·증설하고, 특수학급 환경개선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시행되던 정책들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례를 통해 학교마다 편차가 있었던 시설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충남 지역의 특수교육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특수학급 설치와 운영이 법적으로 뒷받침되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더욱 강화되고,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