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4 09:15

  • 흐림속초29.9℃
  • 흐림26.4℃
  • 흐림철원25.9℃
  • 흐림동두천26.0℃
  • 흐림파주25.6℃
  • 흐림대관령21.0℃
  • 흐림춘천26.2℃
  • 박무백령도23.3℃
  • 흐림북강릉28.6℃
  • 흐림강릉29.7℃
  • 구름많음동해30.7℃
  • 흐림서울26.8℃
  • 흐림인천25.6℃
  • 흐림원주26.6℃
  • 구름조금울릉도29.1℃
  • 흐림수원26.4℃
  • 흐림영월26.9℃
  • 구름많음충주27.1℃
  • 흐림서산26.0℃
  • 구름많음울진32.5℃
  • 구름많음청주27.8℃
  • 구름많음대전28.0℃
  • 구름조금추풍령26.5℃
  • 구름조금안동27.9℃
  • 맑음상주28.0℃
  • 구름조금포항29.2℃
  • 구름많음군산27.8℃
  • 구름조금대구28.8℃
  • 구름많음전주28.5℃
  • 구름조금울산29.9℃
  • 구름많음창원29.6℃
  • 구름많음광주27.7℃
  • 맑음부산28.6℃
  • 구름조금통영28.4℃
  • 구름조금목포28.0℃
  • 구름조금여수27.1℃
  • 안개흑산도24.1℃
  • 맑음완도28.6℃
  • 구름많음고창27.7℃
  • 구름조금순천26.7℃
  • 흐림홍성(예)27.3℃
  • 구름많음27.5℃
  • 구름조금제주29.0℃
  • 맑음고산27.3℃
  • 맑음성산28.7℃
  • 맑음서귀포29.6℃
  • 맑음진주28.4℃
  • 흐림강화25.6℃
  • 흐림양평26.0℃
  • 흐림이천26.6℃
  • 흐림인제24.7℃
  • 흐림홍천26.3℃
  • 구름많음태백25.4℃
  • 구름많음정선군26.9℃
  • 흐림제천25.4℃
  • 구름많음보은26.5℃
  • 구름많음천안26.6℃
  • 구름많음보령27.5℃
  • 구름많음부여26.9℃
  • 구름많음금산27.5℃
  • 구름많음27.1℃
  • 구름많음부안28.2℃
  • 구름많음임실25.9℃
  • 구름많음정읍28.7℃
  • 구름많음남원27.3℃
  • 구름많음장수26.7℃
  • 구름많음고창군27.8℃
  • 구름많음영광군28.1℃
  • 맑음김해시29.5℃
  • 구름많음순창군27.4℃
  • 구름조금북창원29.7℃
  • 맑음양산시30.4℃
  • 구름조금보성군28.2℃
  • 구름조금강진군28.3℃
  • 구름많음장흥29.0℃
  • 구름조금해남28.4℃
  • 구름조금고흥28.4℃
  • 구름조금의령군28.4℃
  • 구름많음함양군28.3℃
  • 맑음광양시28.3℃
  • 구름조금진도군27.8℃
  • 맑음봉화27.9℃
  • 구름많음영주26.3℃
  • 구름많음문경27.9℃
  • 구름많음청송군29.0℃
  • 구름조금영덕30.3℃
  • 구름많음의성29.5℃
  • 구름많음구미28.7℃
  • 구름많음영천28.9℃
  • 구름조금경주시29.8℃
  • 구름많음거창28.8℃
  • 구름조금합천29.5℃
  • 구름조금밀양30.2℃
  • 구름조금산청27.8℃
  • 구름조금거제28.6℃
  • 구름조금남해28.7℃
  • 구름조금30.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신순옥 의원 ‘충청남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신순옥 의원 ‘충청남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아동은 우리 사회 미래이자 현재의 권리 주체…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위한 지원 필요”

f_신순옥 의원(비례,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도내 거주하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15개 시군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현재의 권리 주체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지역사회 기반이 더욱 탄탄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