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농업법인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시행 3년 차를 맞이했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인(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 접속해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또는 지자체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군 산림 담당 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임업직불금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자격 요건과 구비서류를 준비해 기간 내에 직불금 신청을 하길 바란다”라면서 "직불금 신청자는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니 교육 이수도 필수적으로 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