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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 교권보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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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 교권보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교→교육지원청 이관으로 심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

[시사캐치]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4. 3. 28.자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당연직 1명을 포함한 위촉직 30명으로 총 62명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전문성을 지닌 교원, 경찰, 변호사, 교수, 학부모, 관련 전문가 등의 교권보호위원회 참여를 통해 심의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제공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안은 ’24. 3. 28. 기준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유치원(공․사립)을‘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포함하여 유치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초․중등학교, 특수학교와 같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등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역량강화 연수를 3. 22.(금) 실시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절차 및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단계별 사안 처리 과정,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등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교권보호위원회 전문성·신뢰성을 높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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