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7 16:32

  • 맑음속초3.9℃
  • 맑음4.7℃
  • 맑음철원3.5℃
  • 맑음동두천5.9℃
  • 맑음파주4.3℃
  • 구름많음대관령0.0℃
  • 맑음춘천5.7℃
  • 맑음백령도0.3℃
  • 맑음북강릉3.9℃
  • 구름많음강릉5.2℃
  • 구름많음동해4.9℃
  • 맑음서울5.9℃
  • 맑음인천4.0℃
  • 맑음원주5.3℃
  • 구름많음울릉도2.1℃
  • 맑음수원4.5℃
  • 맑음영월4.8℃
  • 맑음충주5.9℃
  • 맑음서산3.0℃
  • 구름많음울진6.7℃
  • 맑음청주5.5℃
  • 맑음대전6.5℃
  • 맑음추풍령5.4℃
  • 맑음안동6.4℃
  • 맑음상주6.9℃
  • 맑음포항8.9℃
  • 맑음군산3.9℃
  • 맑음대구8.5℃
  • 맑음전주5.2℃
  • 맑음울산8.3℃
  • 맑음창원9.3℃
  • 맑음광주6.0℃
  • 맑음부산9.4℃
  • 맑음통영8.8℃
  • 맑음목포3.2℃
  • 맑음여수8.4℃
  • 맑음흑산도3.8℃
  • 맑음완도6.7℃
  • 맑음고창3.4℃
  • 맑음순천5.4℃
  • 맑음홍성(예)4.9℃
  • 맑음4.4℃
  • 맑음제주8.0℃
  • 맑음고산5.4℃
  • 맑음성산6.8℃
  • 맑음서귀포11.1℃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4.2℃
  • 맑음양평
  • 맑음이천6.0℃
  • 맑음인제4.4℃
  • 맑음홍천5.9℃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4.5℃
  • 맑음보은5.0℃
  • 맑음천안3.9℃
  • 맑음보령5.4℃
  • 맑음부여6.1℃
  • 맑음금산6.2℃
  • 맑음5.9℃
  • 맑음부안3.9℃
  • 맑음임실5.1℃
  • 맑음정읍4.1℃
  • 맑음남원5.3℃
  • 맑음장수3.0℃
  • 맑음고창군4.3℃
  • 맑음영광군3.7℃
  • 맑음김해시10.2℃
  • 맑음순창군4.4℃
  • 맑음북창원9.7℃
  • 맑음양산시11.2℃
  • 맑음보성군8.0℃
  • 맑음강진군6.4℃
  • 맑음장흥7.2℃
  • 맑음해남5.8℃
  • 맑음고흥8.2℃
  • 맑음의령군8.6℃
  • 맑음함양군7.1℃
  • 맑음광양시9.4℃
  • 맑음진도군4.5℃
  • 맑음봉화4.6℃
  • 맑음영주4.9℃
  • 맑음문경5.4℃
  • 맑음청송군6.4℃
  • 맑음영덕7.2℃
  • 맑음의성7.5℃
  • 맑음구미7.5℃
  • 맑음영천8.0℃
  • 맑음경주시8.4℃
  • 맑음거창7.0℃
  • 맑음합천9.7℃
  • 맑음밀양9.6℃
  • 맑음산청7.3℃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8.9℃
  • 맑음10.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새벽 산불 초동진화…산불 원인자 엄중 조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새벽 산불 초동진화…산불 원인자 엄중 조치

산림 피해규모 0.3ha로 추정, 인명·주택 피해 없어

[크기변환]2. 아산시, 새벽 산불 초동진화로 피해 확산 차단…산불 원인자 엄중 조치(2) .jpg


[시사캐치] 3월 1일 오전 3시 48분경 염치읍 송곡리 산22-1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아산시와 관계기관의 신속한 공조로 조기에 진화되며 인명 및 주택 피해 없이 산불 확산이 차단됐다.

 

이번 산불은 신고 접수 직후 조기 대응체계가 즉시 가동됐으며, 아산시를 중심으로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현장 대응과 진화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 차량 26대와 진화 인력 163명이 신속히 투입됐으며, 오전 4시 51분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오전 7시 11분경 잔불 정리까지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0.3ha로 추정된다. 현재 입산자 실화에 따른 산불로 보고 행위자 적발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작은 불씨도 부주의로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원인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실화로 인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산불을 발생시킨 자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인접 100m 이내 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